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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1. 01무엇이 살아남는가
    2. 02유치권 — 점유가 만드는 채권의 인질극
    3. 03법정지상권 — 남의 땅 위의 남의 건물
    4. 04분묘기지권 — 산지의 복병
    5. 05선순위 가등기·가처분
    6. 06그 밖에 남는 것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13

제3편 · 권리분석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 — 말소기준의 칼이 닿지 않거나 기준보다 앞서 살아남는 권리들의 정체와 대응.

제13장·전 42장 중·6절·읽기 약 8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무엇이 살아남는가
  2. 02유치권 — 점유가 만드는 채권의 인질극
  3. 03법정지상권 — 남의 땅 위의 남의 건물
  4. 04분묘기지권 — 산지의 복병
  5. 05선순위 가등기·가처분
  6. 06그 밖에 남는 것들

01무엇이 살아남는가

낙찰로도 지워지지 않는 권리는 두 부류다. 하나는 말소기준보다 앞서 등기된 권리들 — 선순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배당요구 안 한 경우)·순위보전 가등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된 임차권. 다른 하나는 등기 순위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권리들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대표다.

이런 권리가 걸린 물건은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유치권 신고 있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같은 문구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표시가 있다고 반드시 성립하는 것도, 없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이 장의 어려움이다 — 법원은 신고·조사된 사실을 옮겨 적을 뿐, 성립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제3장 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실전에서 이 장의 권리들을 다루는 방식은 둘 중 하나다. 피하거나, 값을 매기거나. 초보 단계에서는 전자가 정답이고, 값을 매기려면 "성립할 경우의 부담"과 "다투는 데 드는 시간·비용"을 모두 숫자로 낼 수 있어야 한다. 그 계산이 안 되면 그 할인은 내 것이 아니다.

함께 볼 용어인수주의와 소멸주의매각물건명세서
지금 인수권리 물건 보기 →

02유치권 — 점유가 만드는 채권의 인질극

유치권은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대표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하며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등기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아, 성립이 인정되면 낙찰자는 그 채권을 해결해야 부동산을 온전히 쓸 수 있다.

다만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 채권이 그 부동산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견련성), 변제기가 와 있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적법한 점유가 계속돼야 한다 — 판례는 기입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유치권으로는 낙찰자에게 맞설 수 없다고 본다. 실무에서는 허위·과장 유치권 신고가 많아 다툼이 잦은데, 다툼이 잦다는 것은 곧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

확인할 것어디서무엇을 보나
신고 시점과 금액사건기록·명세서 비고란금액이 공사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지 않은가
점유 개시 시점현황조사서·현장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앞서는가
점유의 계속성임장(반복 방문)실제로 계속 점유 중인가, 형식만 걸어 둔 것인가
견련성공사계약서 등그 부동산에서 생긴 채권인가
원상회복 특약임대차계약서임차인 유치권이면 이 특약이 결론을 가른다

사례세 갈래를 모두 숫자로

감정가 6억 상가가 유치권 신고(공사대금 1.5억) 때문에 2.9억까지 유찰됐다고 하자.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고 점유 개시가 기입등기 뒤로 보이는 등 부존재 정황이 짙더라도, 계산은 세 갈래로 한다 — 최악(패소해 1.5억 인수), 중간(부존재 소송 2년, 소송비용과 그동안의 금융비용 5천만 원), 최선(3천만 원에 합의하고 조기 인도). 최악 기준으로 2.9억 + 1.5억 + 부대비용 ≈ 4.5억이 시세보다 충분히 낮다면 셋 중 무엇이 와도 계산이 선다. 세 갈래 중 하나라도 숫자를 못 채우면 — 특히 패소 확률을 가늠할 근거가 없다면 — 그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다.

주의유치권 신고 물건의 셈법

유치권이 걸린 물건의 할인폭은 "소송 비용 + 소송 기간의 금융비용 + 패소 시 인수액"의 값이다. 이 셋을 계산할 수 없다면 그 할인은 내 것이 아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초보 단계에서는 건너뛰는 것이 정답이다.

함께 볼 용어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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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법정지상권 — 남의 땅 위의 남의 건물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경매로 주인이 갈리면, 건물 소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토지를 계속 쓸 권리(법정지상권)를 얻을 수 있다. 건물을 부수게 하는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토지 낙찰자에게는 "내 땅인데 남의 건물이 합법적으로 서 있는" 상태가 된다.

토지만 매각(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에서 특히 자주 만난다. 성립하면 지료(땅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뿐 건물을 치울 수 없고, 존속기간도 길다. 민법이 정한 저당권 실행의 법정지상권은 네 가지가 갖춰져야 성립한다 — 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했고 ② 그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③ 토지·건물 어느 한쪽 이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④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실전의 쟁점은 대부분 앞의 둘이고, 사안마다 판단이 갈린다.

  • 등기부 연혁 —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변동을 시간순으로 나란히 놓고 저당권 설정 시점과 대조한다.
  • 건물의 존재 시점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항공사진, 감정평가서의 제시외 건물 표시.
  • 미등기 건물 — 등기가 없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등기부에 건물이 없으니 빈 땅"이라는 판단은 위험하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경매가 아닌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갈린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요지토지 낙찰자의 현실적 출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남는 길은 지료 청구, 건물 매수 협상, 또는 장기 보유다. 지료는 소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금액도 크지 않다. "건물주에게 비싸게 팔면 된다"는 계획은 상대가 살 의사와 자금이 있을 때만 계획이다.

함께 볼 용어법정지상권제시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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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분묘기지권 — 산지의 복병

임야·전답 경매에서 만나는 권리다. 남의 땅에 있는 묘라도 일정 요건(토지 소유자의 승낙, 자기 땅에 묘를 두고 땅만 판 경우, 또는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을 갖추면 묘를 둘러싼 땅에 관습법상 사용권이 인정돼, 낙찰자가 함부로 이장시킬 수 없다.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에 "분묘 소재" 표시가 있는지 보고, 임장에서 실제 묘의 수와 위치를 확인한다. 묘가 땅의 요지에 있으면 활용 계획 전체가 막힐 수 있다. 연고자를 찾아 이장을 협의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연고자를 못 찾으면 무연분묘 개장 절차를 밟아야 해 더 길어진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본다 — 이장은 못 시켜도 공짜 점유는 아니라는 뜻이라, 협상의 지렛대가 된다.

주의항공사진으로 미리 본다

임야는 발로 다 밟아 보기 어렵다. 위성·항공사진과 지적도를 겹쳐 보면 봉분의 흔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감정평가서에 표시가 없어도 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야 물건은 이 확인을 기본 절차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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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선순위 가등기·가처분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등기와 가처분은 낙찰로 지워지지 않는다. 순위보전 가등기가 살아남은 물건은, 훗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통째로 잃을 수 있는 최악의 유형이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살아남은 경우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흔들린다.

같은 가등기라도 담보가등기(돈 받을 목적)라면 말소기준이 되어 소멸하므로, 그 가등기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법원의 최고에 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를 했는지, 매각물건명세서에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확인한다. 가처분이라면 등기에 적힌 사건번호로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제3장 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주의소유권이 걸린 위험은 급이 다르다

보증금 인수는 돈을 더 내는 위험이지만,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은 산 것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이다. 할인율이 아무리 커도 원금 전체와 바꿀 수는 없다. 정체가 불분명한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물건은 피한다 —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

함께 볼 용어등기부등본 권리 순위
지금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물건 보기 →

06그 밖에 남는 것들

앞의 넷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실제로 인수 부담이 되는 항목들이다. 명세서와 등기부에서 이 단어들을 만나면 뜻을 확인하고 넘어간다.

항목무엇인가낙찰자에게
선순위 지상권토지 이용을 위해 설정된 권리. 은행이 담보 보전 목적으로 설정하기도 한다존속 — 토지 활용이 제한된다
선순위 지역권통행 등을 위해 이웃 땅에 설정된 권리존속 — 내 땅에 남의 통행권이 남는다
선순위 등기 임차권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등기된 임차권존속 —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토지별도등기집합건물인데 대지에 별도 저당 등이 있는 상태명세서의 인수 여부 기재를 확인해야 한다
체납관리비(공용부분)권리가 아니라 승계되는 채무인수 — 금액이 크면 협상 대상(제24장 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상태에 부과되는 금전 부담소유자에게 계속 부과된다 — 대출도 제한

요지인수 항목은 전부 금액으로 바꾼다

"뭔가 남는 것 같다"는 상태로는 입찰가를 정할 수 없다. 각 항목을 원 단위 금액으로 환산해 상한선 계산표의 한 줄로 넣는다. 환산이 불가능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물건은 계산이 안 되는 물건이다(제41장 입찰 전 최종 점검표).

함께 볼 용어인수주의와 소멸주의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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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