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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1. 01거꾸로 계산표
    2. 02계산표 한 장 채워 보기
    3. 03경쟁 예측 — 이길 수 있는 가격
    4. 04끝자리 정하기
    5. 05값을 밀어 올리는 심리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17

제4편 · 입찰과 낙찰

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시세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계산을 실제 표로 만든다. 그리고 경쟁 예측으로 "이길 수 있는 가격"과 "이겨도 되는 가격"을 구분한다.

제17장·전 42장 중·5절·읽기 약 8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거꾸로 계산표
  2. 02계산표 한 장 채워 보기
  3. 03경쟁 예측 — 이길 수 있는 가격
  4. 04끝자리 정하기
  5. 05값을 밀어 올리는 심리

01거꾸로 계산표

입찰가는 최저가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세에서 내려온다. 아래 표를 물건마다 한 장씩 채운다. 빈칸이 하나라도 남으면 그 물건은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줄항목어디서 구하나
A보수적 현재 시세실거래·호가·중개사 청취 중 낮은 쪽(제8장 시세 조사와 임장)
B− 인수 보증금·권리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
C− 취득세·등기·법무제27장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D− 명도비(이사비 또는 집행비)제23장 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E− 체납관리비제24장 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F− 수리·원상복구임장 판단 — 항목별로 적는다
G− 보유·금융 비용잔금부터 매도·임대까지의 이자와 세금
H− 안전마진스스로 정한 최소 수익. 초보일수록 크게
=입찰 상한선A − (B+C+D+E+F+G+H)

이 표의 힘은 정확도가 아니라 강제성에 있다. 각 줄을 숫자로 적으려면 그 항목을 실제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하지 않은 항목은 빈칸으로 남아 눈에 보인다.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진다.

주의안전마진을 마지막에 깎지 않는다

상한선이 낮게 나오면 사람은 마지막 줄인 안전마진부터 줄이고 싶어진다. 그 순간 이 표는 계산이 아니라 합리화가 된다. 마진을 줄이려면 그 전에 다른 줄의 추정이 왜 과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볼 용어취득 부대비용

02계산표 한 장 채워 보기

숫자를 넣어 보면 표의 쓰임새가 분명해진다. 감정가 4억 3천만 원짜리 빌라가 한 번 유찰돼 이번 기일 최저매각가격이 3억 100만 원이라고 하자(저감률은 법원마다 20% 또는 30%로 고정 —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한다). 임장과 조사를 마친 뒤 표가 이렇게 채워졌다.

줄항목금액(만 원)근거
A보수적 현재 시세39,000같은 동 실거래 두 건과 중개사 청취 중 낮은 쪽
B인수 보증금·권리0말소기준권리 뒤 전액 소멸 — 명세서로 확인
C취득세·등기·법무1,900법무사 견적 — 세율은 물건·보유 상황마다 달라 견적으로 확인(제27장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D명도비300배당받는 임차인 — 이사비 수준 협의 예상
E체납관리비250관리사무소 확인 — 공용부분 기준
F수리·원상복구800도배·장판·보일러 교체
G보유·금융 비용700잔금 후 6개월 보유 가정의 이자
H안전마진2,000초보 기준 — 시세 추정의 오차를 흡수
=입찰 상한선33,050A − (B+C+D+E+F+G+H)

최저가 3억 100만 원과 상한선 3억 3,050만 원 사이가 이 물건의 입찰 가능 구간이다. 인근 낙찰 사례로 예상 낙찰가가 3억 4천만 원대로 잡히면 이번 기일은 건너뛰는 것이 맞고, 3억 1천만 원대라면 상한선 아래에서 예상가보다 조금 위를 쓴다. 구간이 아예 안 나오는 물건 — 상한선이 최저가보다 낮은 물건 — 은 몇 번 더 유찰되기 전에는 내 물건이 아니다.

요지상한선은 낙찰 후에도 일한다

C~F 줄은 낙찰 뒤 그대로 지출 예산이 된다. 이 표를 입찰 전에 채워 두면 자금 부등식(제16장 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과 낙찰 후 첫 달 달력(제21장 낙찰 이후 잔금까지)이 같은 숫자 위에서 굴러간다. 총비용의 항목별 계산법은 제26장 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에서 다룬다.

함께 볼 용어취득 부대비용최저매각가격

03경쟁 예측 — 이길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은 "이겨도 되는 가격"이다. 그것과 별개로 "이길 수 있는 가격"을 가늠해야 헛걸음을 줄인다. 두 값을 비교하면 이번 기일에 응찰할지, 다음 유찰을 기다릴지, 아예 접을지가 정해진다.

  • 같은 단지·인근 단지의 최근 낙찰 사례 10건 — 낙찰가율과 응찰자 수.
  • 1등과 2등의 금액 차이 — 차이가 작으면 촘촘한 시장, 크면 편차가 큰 시장.
  • 이 물건의 대중성 — 아파트·소형 평형·역세권일수록 응찰자가 많다.
  • 위험 표시의 유무 — 명세서 비고란이 비어 있으면 경쟁이 세고, 한 줄이라도 있으면 급감한다.
  • 기일의 계절성 — 연휴·명절 전후, 연말은 응찰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상한선 vs 예상 낙찰가판단
상한선 > 예상 낙찰가응찰한다. 상한선 안에서 예상가보다 조금 위를 쓴다
상한선 ≈ 예상 낙찰가응찰하되 상한선을 그대로 쓴다. 지면 다음 물건으로
상한선 < 예상 낙찰가이번 기일은 건너뛴다. 다음 유찰 후 최저가로 다시 계산

요지"조금만 더"의 값

2등과의 차이를 줄이려고 상한선을 넘기는 순간, 이긴 대가로 손실을 산다. 낙찰은 목표가 아니라 조건이 맞았을 때의 결과다. 패찰 100번은 아무 손해가 아니지만 잘못된 낙찰 1번은 회복에 몇 년이 걸린다.

실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타경1111242026-08-06 매각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654-1

감정가

2억 300만

100%

최저가 (1회 유찰)

1억 4,210만

70%

낙찰가

1억 8,090만

89%

한 번 유찰로 최저가는 내려갔지만 낙찰가는 감정가 근처로 되돌아온 아파트다. 최저가는 입장권이지 예상 낙찰가가 아니다 — 경쟁자들도 나처럼 시세에서 역산해 오기 때문에, 대중적인 물건일수록 낙찰가는 최저가가 아니라 시세 쪽으로 수렴한다. "이길 수 있는 가격"의 기준선이 어디 있는지 이 한 건이 보여 준다.

이 사건 자세히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됩니다

함께 볼 용어낙찰가율

04끝자리 정하기

경매 입찰가는 1원 단위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실제로 몇만 원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끝자리를 어중간하게 만드는 관행이 있다 — 3억 2천만 원 대신 3억 2,137만 원처럼.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은 반올림된 숫자를 쓰는 경향이 있어 3억 2천만 원에 응찰이 몰린다. 거기서 조금만 위로 벗어나면 동점 상황을 피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이긴다. 다만 이것은 승부의 기술일 뿐 상한선을 넘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 끝자리 조정은 언제나 상한선 아래에서 한다.

주의동점이면 다시 쓴다

최고가 입찰액이 같으면 그 사람들끼리 즉석에서 추가입찰을 한다. 이때는 종전 입찰가 아래로는 쓸 수 없다.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분위기에 밀려 상한선을 넘기 쉬우므로, "동점이면 얼마까지"도 미리 정해 둔다.

05값을 밀어 올리는 심리

상한선을 만드는 일과 지키는 일은 별개다. 계산이 끝난 뒤에도 입찰가는 몇 번이고 다시 흔들리는데, 흔드는 것은 새 정보가 아니라 심리다. 자주 반복되는 유형이 네 가지 있다.

  • 감정가 앵커링 — "감정가 4억짜리를 3억에"라는 문장이 1억을 번 것 같은 착각을 만든다.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고(제6장 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기준은 언제나 계산표 A줄의 보수적 시세다.
  • 매몰비용 — 임장을 세 번 다녀오고 분석에 며칠을 쓰면 "여기까지 했는데"가 금액에 얹힌다. 조사 비용은 이미 쓴 돈이고, 입찰가를 올린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 연속 패찰 — 다섯 번 지고 나면 여섯 번째는 물건이 아니라 낙찰 자체가 목표가 된다. 패찰 기록(제7장 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을 다시 보면 진 이유는 대부분 "남이 비싸게 썼다"이지 "내가 싸게 썼다"가 아니다.
  • 법정 분위기 — 입찰함 앞의 긴 줄, 같은 사건 서류를 넘겨 보는 사람들. 그 광경이 마감 직전에 금액을 올려 쓰게 만든다. 응찰자 수는 경쟁의 세기를 말할 뿐 물건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 경쟁이 세다는 것은 더 비싸진다는 뜻이지 더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다.

처방은 넷 모두에 같다 — 금액을 정하는 일과 제출하는 일을 시간과 장소에서 분리한다. 상한선은 조사 자료가 다 펼쳐진 집에서 정해 종이에 적어 봉하고, 법정에는 그 종이를 옮겨 적는 손만 가져간다(제19장 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사례이긴 날 잃은 사람

다섯 번 패찰한 사람이 여섯 번째 물건 앞에서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며 상한선 3억 3천만 원을 3억 6천만 원으로 올려 썼다고 하자. 개찰해 보니 2등은 3억 1,800만 원 — 4,200만 원 차이의 단독 질주였다. 상한선을 넘긴 3천만 원은 안전마진을 지나 원금을 파먹는 돈이고, 이 손실은 낙찰 순간 확정되지만 몇 달 뒤 매도할 때에야 눈에 보인다. 크게 이겼다는 느낌이 드는 낙찰일수록 계산서를 다시 봐야 한다.

함께 볼 용어감정평가액낙찰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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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