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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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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01상가의 대항요건은 사업자등록이다
    2. 02환산보증금 — 보호의 문턱
    3. 03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4. 04상가에서 특히 자주 만나는 유치권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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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 권리분석

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주택과 규칙이 다르다. 사업자등록이 대항요건이고, 환산보증금이라는 문턱이 보호 범위를 가르며, 권리금과 계약갱신요구권이 명도의 변수가 된다.

제12장·전 42장 중·4절·읽기 약 5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상가의 대항요건은 사업자등록이다
  2. 02환산보증금 — 보호의 문턱
  3. 03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4. 04상가에서 특히 자주 만나는 유치권

01상가의 대항요건은 사업자등록이다

주택 임차인이 인도+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얻는 것처럼, 상가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얻는다. 역시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로 인수 여부가 갈린다는 구조는 같다.

실무의 차이는 확인 방법이다. 주택은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이면 되지만, 상가는 사업자등록 정보를 열람하는 절차가 따로 있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가 물건은 현황조사서·명세서에 적힌 임대차 내역과 현장의 영업 상태(간판·영업 여부·사업자등록증 게시)를 함께 봐야 한다.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되는데,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별개라는 점, 두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주택과 동일하다(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

함께 볼 용어대항력 있는 임차인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02환산보증금 — 보호의 문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에 없는 개념이 하나 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하나의 숫자로 환산한 값(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법의 보호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한다 — 이 배율은 관행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값이다.

구분환산보증금 기준 이하기준 초과
대항력인정인정(요건 갖추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인정적용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인정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인정인정(기간 한도 내)
임대료 증액 제한적용적용되지 않는다

경매 분석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선순위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 곧 배당으로 줄어들 여지 없이 보증금 전액이 낙찰자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보다 인수 위험이 크게 나오는 구조다.

사례문턱 하나가 3억을 가른다

보증금 3억, 월세 400만 원인 선순위 상가 임차인을 가정하면 환산보증금은 3억 + 4억 = 7억이다. 이 값이 그 지역 기준을 넘는다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어도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에서 순위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 대항력은 있으므로 보증금 3억 전액이 낙찰자에게 넘어온다. 같은 조건에서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였다면 배당으로 상당 부분이 소화되어 인수액은 잔액으로 줄었을 것이다. 상가 임차인 분석은 이 문턱 확인에서 시작한다.

주의기준 금액은 반드시 현행으로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개정돼 왔다. 이 책은 숫자를 싣지 않는다 — 법제처에서 해당 시점의 시행령을 확인한다(제3장 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함께 볼 용어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03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법이 정한 한도(현행 10년)에 이를 때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이 한도는 2018년 개정으로 늘어난 것이라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구법의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이력까지 확인해야 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 권리가 낙찰자에게도 미쳐, 낙찰받자마자 내보내려 해도 갱신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상가를 직접 쓰려고 낙찰받는 경우에 특히 뼈아픈 제약이다.

권리금은 또 다른 층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낙찰자가 새 임대인이 된 뒤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명도 협상의 구도가 주택과 완전히 달라진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가 낙찰자에게 이어진다. 명도가 아니라 임대인 승계로 접근한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 — 낙찰로 임대차가 소멸하므로 인도명령 대상이다. 다만 영업 중인 점포의 명도는 주택보다 저항이 크다.
  • 공실 — 명도 부담은 없지만 임대 수요를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 공실 기간이 곧 비용이다(제33장 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요지상가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물건이 아닐 수 있다

수익형으로 접근한다면 우량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는 편이 이익이다. "명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면 상가의 가치 구조를 놓친다. 반대로 직접 쓰려는 목적이라면 갱신요구권 잔여 기간이 곧 내 계획의 지연이다.

함께 볼 용어대항력 있는 임차인

04상가에서 특히 자주 만나는 유치권

상가·근린생활시설은 인테리어 공사가 잦아 공사대금 채권이 쌓이기 쉽고, 그만큼 유치권 신고가 많다.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한 인테리어 비용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특히 흔하다.

다만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이 곧바로 유치권이 되지는 않는다. 통상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회복 특약이 들어 있고, 이런 특약이 있으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가 유치권은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가"가 첫 질문이 된다.

주의그래도 점유는 현실이다

법적으로 유치권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유치권의 값은 언제나 "이길 확률"이 아니라 "이기는 데 드는 시간과 돈"이다(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함께 볼 용어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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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