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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1. 01낙찰가 다음에 오는 청구서들
    2. 02숨은 비용들
    3. 03정산 — 계산이 맞았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26

제5편 · 낙찰 그 후

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낙찰가는 총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취득 부대비용부터 보유 기간 이자까지 모두 더해야 "얼마에 샀는가"가 나오고, 그래야 수익률의 분모가 정해진다.

제26장·전 42장 중·3절·읽기 약 3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낙찰가 다음에 오는 청구서들
  2. 02숨은 비용들
  3. 03정산 — 계산이 맞았는가

01낙찰가 다음에 오는 청구서들

잔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을 얻지만, 그날부터 청구서가 줄줄이 도착한다. 첫 번째가 취득세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려면 그 전에 내야 한다. 세율 체계와 계산 변수는 제27장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에서 따로 다루고, 이 장은 "전부 합치면 얼마인가"에 집중한다.

핵심은 이 항목들이 대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가를 담보로 나오지 취득세와 명도비까지 얹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총비용 표는 자금 계획표이기도 하다(제16장 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사례"잔금은 됐는데 등기를 못 했다"

대출 한도에 맞춰 낙찰가만 계산하고 들어간 경우다. 잔금은 냈는데 취득세·법무비를 낼 현금이 없어 이전등기가 밀린다. 총비용의 10% 안팎은 대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준비돼 있어야 한다.

함께 볼 용어취득 부대비용

02숨은 비용들

아래는 낙찰가에 더해지는 항목들이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합치면 낙찰가의 10%를 넘기는 일이 흔하다. 각 항목의 자세한 계산은 해당 장으로 연결해 둔다.

항목대출로 되나어디서 계산하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안 된다제27장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등기수수료안 된다이 장
법무 비용(촉탁등기 대행)안 된다미리 견적
대출 부대비용(인지세·설정비)일부 포함제16장 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명도비(이사비 또는 집행비)안 된다제23장 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체납관리비 공용부분안 된다제24장 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수리·원상복구안 된다임장 판단
보유 기간 이자·재산세·공실해당 없음제27장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인수 권리(선순위 보증금 등)안 된다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

요지총비용의 정의

총비용 = 낙찰가 + 취득 부대비용 + 인수 권리 + 명도비 + 체납관리비 + 수리비 + 보유 기간 비용. 수익률의 분모는 낙찰가가 아니라 이 값이고, 입찰 상한선은 이 값을 시세에서 거꾸로 뺀 결과다(제17장 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함께 볼 용어취득 부대비용경락잔금대출과 방공제

03정산 — 계산이 맞았는가

명도가 끝나고 등기가 정리되면, 입찰 전에 적어 둔 계산표를 꺼내 실제 지출과 나란히 놓는다. 어느 항목을 얼마나 낙관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그 차이가 다음 물건의 정확도를 만든다.

항목입찰 전 추정실제차이
시세———
인수 권리———
취득세·등기———
명도비———
체납관리비———
수리비———
보유 비용———

사례세 건이면 편향이 보인다

이 표를 세 건만 채워 보면 자기 편향의 방향이 드러난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두 줄에서 틀린다 — 명도비와 수리비를 낮게 잡고, 매도까지 걸리는 기간을 짧게 잡는다. 다음 물건에서는 그 두 줄을 미리 키워서 계산하면 된다.

세금의 전체 지도는 제27장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에서, 언제 어떻게 팔거나 세 놓을지는 제28장 출구 전략과 수익률 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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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