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 낙찰 그 후
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낙찰가는 총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취득 부대비용부터 보유 기간 이자까지 모두 더해야 "얼마에 샀는가"가 나오고, 그래야 수익률의 분모가 정해진다.
제26장전 42장 중3절읽기 약 3분전체 목차 →
낙찰가 다음에 오는 청구서들
잔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을 얻지만, 그날부터 청구서가 줄줄이 도착한다. 첫 번째가 취득세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려면 그 전에 내야 한다. 세율 체계와 계산 변수는 제27장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에서 따로 다루고, 이 장은 "전부 합치면 얼마인가"에 집중한다.
핵심은 이 항목들이 대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가를 담보로 나오지 취득세와 명도비까지 얹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총비용 표는 자금 계획표이기도 하다(제16장 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함께 볼 용어취득 부대비용
정산 — 계산이 맞았는가
명도가 끝나고 등기가 정리되면, 입찰 전에 적어 둔 계산표를 꺼내 실제 지출과 나란히 놓는다. 어느 항목을 얼마나 낙관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그 차이가 다음 물건의 정확도를 만든다.
| 항목 | 입찰 전 추정 | 실제 | 차이 |
|---|---|---|---|
| 시세 | — | — | — |
| 인수 권리 | — | — | — |
| 취득세·등기 | — | — | — |
| 명도비 | — | — | — |
| 체납관리비 | — | — | — |
| 수리비 | — | — | — |
| 보유 비용 | — | — | — |
세금의 전체 지도는 제27장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에서, 언제 어떻게 팔거나 세 놓을지는 제28장 출구 전략과 수익률 에서 이어진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