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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1. 01상가의 가치는 임대료가 정한다
    2. 02상가의 권리분석 — 상가임대차와 유치권
    3. 03상가 확인 목록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33

제6편 · 물건 종류별 실전

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가치가 임대료로 정해지는 물건. 임대료가 곧 값이라 공실이 나면 가치가 무너지고, 상가임대차와 유치권이 얽혀 권리분석도 한 겹 더 깊다.

제33장·전 42장 중·3절·읽기 약 5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상가의 가치는 임대료가 정한다
  2. 02상가의 권리분석 — 상가임대차와 유치권
  3. 03상가 확인 목록

01상가의 가치는 임대료가 정한다

주거용 부동산이 비교 거래로 값이 정해진다면, 상가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값이 정해진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도 수익환원법을 쓰는 경우가 많고, 분석의 출발점은 "이 자리에서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가"다.

이 구조가 뜻하는 바는 하나다 — 공실은 단순한 수입 감소가 아니라 자산 가치의 하락이다. 월세 300만 원 받던 자리가 200만 원짜리가 되면 자산 가치가 3분의 1 줄어든다. 그래서 상가 분석의 절반은 임대 수요 검증이다.

  • 현재 임대차 — 임대료·보증금·계약 기간·연체 여부. 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서.
  • 주변 시세 — 인근 같은 규모 점포의 실제 월세. 중개사무소 청취가 가장 정확하다.
  • 공실률 — 그 상권의 빈 점포 비율. 임장 때 한 바퀴 돌며 직접 센다.
  • 업종 적합성 — 이 자리가 어떤 업종에 맞는가. 배후 수요와 동선.
  • 층·전면 — 1층 전면과 지하·상층은 값이 완전히 다르다.
  • 관리비·공용부담 — 집합상가는 관리비가 높고 체납액도 크다.

주의현재 임대료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경매에 나온 상가의 현재 임대료는 몇 년 전 계약일 수 있고, 임차인이 이미 연체 중일 수도 있다.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지금 새로 세를 놓으면 받을 금액"으로 계산한다.

사례상권이 죽은 자리

감정 시점에는 영업 중이던 점포가 매각 시점에는 비어 있고, 그 골목의 절반이 임대 현수막인 경우가 있다. 수익환원법으로 매긴 감정가는 그 시절의 임대료를 전제로 한 값이라, 상권이 무너진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상가는 임장에서 빈 점포를 직접 세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실사다.

실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092026-08-05 매각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00-1

감정가

3억 1,200만

100%

최저가 (4회 유찰)

7,491만

24%

낙찰가

8,200만

26%

네 번 이상 유찰되어 감정가의 절반을 한참 밑돌고 팔린 상가다. 감정 시점의 임대료로 매긴 값과 지금 시장이 보는 공실 위험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다 — 상가의 깊은 유찰은 "싸졌다"가 아니라 "시장이 위험의 값을 아직 매기는 중"으로 먼저 읽어야 한다.

이 사건 자세히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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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상가의 권리분석 — 상가임대차와 유치권

상가는 주택과 다른 법이 적용된다. 대항요건이 사업자등록이고, 환산보증금이라는 문턱이 보호 범위를 가르며,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이 명도의 변수가 된다. 자세한 것은 제12장 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서 다뤘다.

실전에서 특히 조심할 조합은 이것이다 —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선순위 상가 임차인. 대항력은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으로 줄어들 여지 없이 보증금 전액이 인수될 수 있다(제12장 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유치권도 상가에서 유난히 자주 나온다. 인테리어 공사가 잦아 공사대금 채권이 쌓이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 계약서 확인이 첫 질문이다(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주의법인 소유 상가는 임금채권을 본다

사업장이 딸린 물건은 법이 정한 최종 3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배당에 끼어들 수 있다. 등기부에 아무 흔적이 없어도 그렇다.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을 낙관하면 인수액 계산이 어긋난다(제25장 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사례배당요구를 한 선순위 임차인이 한 푼도 못 받는 구조

말소기준보다 앞서 사업자등록을 한 음식점 임차인이 배당요구까지 해 둔 상가가 있다고 하자. 주택의 감각으로는 "배당요구 했으니 배당받고 나가겠구나"로 읽힌다. 그런데 이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우선변제권 자체가 없어 배당요구를 했어도 배당 순위에 서지 못하고, 대항력은 살아 있으니 보증금 전액이 낙찰자 인수로 넘어온다(제12장 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에서 익힌 "배당요구 = 인수액 감소" 공식이 상가에서 뒤집히는 자리다 — 상가 임차인은 배당요구 여부보다 환산보증금이 기준 안인지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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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상가 확인 목록

  • 임차인의 대항력 — 사업자등록 시점과 말소기준의 선후.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지역 기준을 넘는가.
  • 계약갱신요구권 잔여 기간 — 직접 쓸 계획이라면 이 기간이 곧 지연이다.
  • 권리금 관계 —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가.
  • 유치권 신고 — 금액, 점유 시점, 원상회복 특약 유무.
  • 용도·업종 제한 — 건축물대장상 용도,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업종 제한.
  • 주차·화장실·전기 용량 — 업종에 따라 결정적인 설비 조건.
  • 정화조·소방 —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지를 가르는 설비.
  • 체납관리비 — 집합상가는 금액이 크다(제24장 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부가가치세 — 취득 구조와 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한다(제27장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점유이전 위험 — 영업이 넘어가면 인도명령이 무력해진다. 가처분을 검토한다(제23장 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요지상가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물건이 아닐 수 있다

수익형으로 접근한다면 우량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는 편이 이익이다. "명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면 상가의 가치 구조를 놓친다. 반대로 직접 쓰려는 목적이라면 갱신요구권 잔여 기간이 곧 내 계획의 지연이다.

요지상가 — 입찰 전 마지막 3가지

① "지금 새로 세를 놓으면 받을 월세"를 인근 중개사무소 청취로 확인했는가 — 계약서상 임대료가 아니라 이 숫자가 이 물건의 값이다. ②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시점과 환산보증금을 확인해, 최악의 경우 인수액이 얼마인지 숫자로 갖고 있는가. ③ 그 상권의 빈 점포를 직접 세어 봤는가 — 평일 낮과 저녁, 두 번 가서 센 숫자여야 한다(제8장 시세 조사와 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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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