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장
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전 22장 중 제21장 · 읽기 약 2분
부동산 문법이 통하지 않는 동산의 세계. 감가는 빠르고 절차는 짧다 — 시세 확인과 실물 확인, 두 가지가 승부를 정한다.
01차량 경매의 문법
자동차 경매는 부동산과 같은 기일입찰 절차로 진행되지만, 분석의 재료가 다르다. 등기부 대신 자동차등록원부(저당·압류 내역)를 보고, 시세는 중고차 플랫폼의 같은 연식·주행거리 매물과 비교한다. 물건 정보의 제조사·모델·연식·주행거리가 분석의 전부에 가깝다.
감가가 빠른 자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유찰을 기다리는 몇 달 사이에도 시세가 내려간다. 중고차 시세의 하단보다 확실히 낮은 값이 아니면 굳이 경매로 살 이유가 없는 물건이다 — 일반 중고차 시장과 달리 시운전도 성능보증도 없기 때문이다.
함께 볼 용어기일입찰과 기간입찰
02차량 확인 목록
- 보관소 실물 확인 — 차량은 법원이 지정한 보관소에서 실물을 볼 수 있다. 외관·내부 상태, 시동 가능 여부(장기 방치 배터리), 키 유무를 확인한다.
- 주행거리와 사고 이력 — 보험 이력 조회로 사고·침수 이력을 확인한다. 원부의 정기검사 이력도 상태의 단서다.
- 압류·저당 말소 — 낙찰 대금 납부로 원부상 저당·압류는 말소 촉탁된다. 다만 말소 처리와 이전등록(15일 내) 절차를 직접 챙겨야 한다.
- 체납 과태료·보관료 — 차량에 붙은 과태료의 승계 여부, 보관소 보관료 정산 조건을 매각 공고·집행관 사무실에서 확인한다.
- 중기(건설기계) — 굴착기·지게차 등은 건설기계등록원부 기준이며, 검사 유효기간과 작업 이력·시간(아워미터)이 시세를 정한다. 매수 수요가 좁아 출구를 먼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