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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1. 01공매란 무엇인가
    2. 02온비드에 섞여 있는 다섯 가지 매각
    3. 03경매와 다른 실무 포인트
    4. 04온비드 실무 — 공고에서 잔금까지
    5. 05신탁공매 —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6. 06공매 확인 목록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38

제7편 · 경매 밖의 길

공매 — 온비드의 문법

캠코가 온비드에서 파는 공매는 권리분석의 원리는 같지만 절차·저감·명도가 다르다. 무엇을 사는지부터 구분하고, 경매보다 얼마나 더 싸야 하는지를 계산한다.

제38장·전 42장 중·6절·읽기 약 12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공매란 무엇인가
  2. 02온비드에 섞여 있는 다섯 가지 매각
  3. 03경매와 다른 실무 포인트
  4. 04온비드 실무 — 공고에서 잔금까지
  5. 05신탁공매 —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6. 06공매 확인 목록

01공매란 무엇인가

공매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가진 재산이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진행되는데, 이 장의 주인공인 압류재산 공매의 근거 법률은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이다(국유재산 매각 같은 다른 종류는 또 각자의 법을 따른다 — 아래 절). 법이 다르니 절차의 세부가 다르고, 그 차이가 곧 값의 차이여야 한다.

다만 권리분석의 원리는 경매와 같다. 압류재산 공매도 매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말소기준(제9장 말소기준권리) 아래 권리는 지워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수되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절차법이 다르다고 권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 경매에서 익힌 권리분석을 버릴 것 없이 그대로 들고 온다. 달라지는 것은 절차·서류·명도이지 분석의 뼈대가 아니다.

입찰자에게 가장 큰 실무적 장점은 온라인이라는 점이다. 법원에 가지 않고 기간 중 언제든 전자입찰로 제출하며, 전국의 물건에 동시에 응찰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법원밖에 못 가는 기일입찰과 비교하면 시간의 제약이 사실상 없어진다. 지방 물건을 노리는 사람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다.

유찰 저감은 압류재산 공매의 관행상 회차당 폭이 경매보다 작은 대신 주 단위로 빠르게 도는 구조다 — 정확한 저감 폭과 회차 일정은 물건마다 공매 공고문이 정하므로 공고문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몇 회 유찰"이라는 말의 무게가 경매와 다르다 — 경매의 2회 유찰이 두어 달의 시장 판단이라면, 공매의 2회 유찰은 2주치 판단일 수 있다. 유찰 횟수를 경매와 같은 감각으로 읽으면 오독한다.

주의가장 큰 차이는 명도다

공매에는 인도명령(제22장 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이 없다. 점유자가 버티면 명도소송 → 판결 → 강제집행으로 가야 하고, 기간과 비용의 차원이 다르다. 같은 부동산이라면 공매 낙찰가는 경매보다 그만큼 더 낮아야 수지가 맞는다 — 그 "그만큼"을 숫자로 낼 수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사례같은 값에 낙찰받았다면 진 것이다

같은 아파트가 경매와 공매에 각각 나왔고 낙찰가가 비슷했다면, 공매 낙찰자는 명도소송 위험을 공짜로 떠안은 셈이다. 공매의 할인은 온라인 편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도 불리함의 대가에서 나온다.

함께 볼 용어기일입찰과 기간입찰명도와 인도명령

02온비드에 섞여 있는 다섯 가지 매각

온비드라는 한 사이트에 성격이 전혀 다른 매각이 함께 올라온다. 무엇을 사는지 모르고 입찰하면 권리분석의 전제 자체가 틀린다. 목록 화면만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되므로, 물건을 열면 가장 먼저 종류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종류무엇인가권리분석 부담명도
압류재산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개인·법인 재산가장 크다 — 경매와 동일한 수준가장 어렵다 — 인도명령 없음
국유재산 / 공유재산국가·지자체 소유 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작다 — 권리관계가 깨끗한 편대개 문제없음. 대신 용도·이용 제한
수탁재산금융기관 등이 캠코에 매각을 위탁한 재산중간명도가 끝난 물건이 많다
유입자산캠코가 부실채권 정리 과정 등에서 직접 취득해 파는 재산작다 — 캠코가 소유자정리된 물건이 많다. 분납 조건이 붙기도 한다
신탁재산신탁회사가 공매로 처분하는 재산규칙 자체가 다르다공고문이 정한다 — 아래 절

초보자가 공매로 들어온다면 수탁재산·유입자산이 가장 무난하다. 소유자가 기관이라 권리관계가 정리돼 있고, 대금 분납이 가능한 물건이 있어 잔금 압박(제16장 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이 덜하다. 반대로 압류재산은 경매와 같은 수준의 권리분석에 명도 불리함까지 얹힌 판이라, 경매를 충분히 익힌 뒤에 접근한다. 이 장의 나머지가 주로 압류재산을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 나머지 종류는 위험이 절차보다 조건(용도 제한·계약 조건)에 있다.

요지국유재산은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국유·공유재산 공매에는 소유권을 파는 매각과 일정 기간 빌려 쓰는 대부(貸付)가 섞여 있다. 대부는 임차하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공고문의 처분 방식을 확인하지 않고 "싸게 나왔다"고 응찰하면 전제부터 어긋난다.

함께 볼 용어기일입찰과 기간입찰

03경매와 다른 실무 포인트

항목법원경매공매(압류재산)
입찰기일입찰 — 정해진 날 법정 출석기간입찰 — 온라인 전자입찰
보증금(관행)통상 최저가의 10%통상 입찰가의 10%
저감법원마다 고정, 월 단위회차당 더 작은 폭, 주 단위
명도인도명령 — 상대적으로 빠르고 싸다명도소송 — 기간·비용이 몇 배
배당요구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 — 말이 다르다
배분(배당)법원 배당세무서·캠코의 배분 — 조세채권 우선이 더 뚜렷
매각 확정매각허가결정 → 확정 — 항고 절차 있음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 — 간격이 짧다
서류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공매재산명세로 통합 — 상대적으로 얇다
대금 납부통상 1개월매각결정 후 지정 기한 — 압류재산은 분납 없음
취하·정지채무자 변제로 취하체납액 납부로 압류 해제 — 역시 사라진다
차순위차순위매수신고 제도공매에도 있다 — 세부 요건은 공고 확인

표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성가신 줄은 서류다. 공매에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에 해당하는 문서가 공매재산명세로 통합돼 있고, 법원 기록만큼 두텁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점유 관계 조사도 집행관의 현황조사만큼 강하지 않다. 그래서 등기부·전입세대확인서·건축물대장을 직접 떼는 부담이 오히려 경매보다 크다(제5장 등기부 읽는 법).

요지같은 물건이 양쪽에 나오기도 한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면 먼저 대금을 낸 쪽이 소유권을 가져간다. 한쪽에서 낙찰받아도 다른 쪽 절차가 먼저 끝나면 헛일이 될 수 있으므로, 압류재산 공매 물건은 같은 부동산의 경매 진행 여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한다.

사례전자입찰의 실수

온라인은 편하지만 옆에서 잡아 줄 사람이 없다. 금액 자릿수를 밀려 쓰거나, 여러 물건에 응찰하다 물건을 헷갈리거나, 마감 직전에 접속이 몰려 제출이 늦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다. 제출은 마감 훨씬 전에, 금액은 소리 내어 읽고 확인한다(제18장 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함께 볼 용어기일입찰과 기간입찰매각물건명세서차순위매수신고

04온비드 실무 — 공고에서 잔금까지

실무 흐름은 이렇다. 온비드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 → 물건 검색 → 공매 공고문·공매재산명세서 열람 → 입찰 기간 중 전자입찰서 제출과 보증금 납부 → 개찰 → 매각결정 → 잔금 납부. 법원에 가는 날이 없을 뿐 단계는 경매와 같은 뼈대다. 다른 것은 각 단계의 근거 문서가 전부 화면 속 공고문이라는 점이다 — 법정에서 집행관이 읽어 주는 것이 없으니, 공고문을 안 읽은 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된다.

중심 문서는 공매재산명세서다.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에 해당하는 문서로, 점유 관계·임대차 내용·배분요구 현황·인수 조건이 여기 적힌다. 읽는 법도 매각물건명세서와 같다 — 임차인 항목과 인수 조건 항목을 먼저 보고, 비어 있는 칸은 "없다"가 아니라 "조사되지 않았다"로 읽는다. 법원 기록보다 얇은 만큼, 등기부·전입세대확인서와의 교차 확인이 경매보다 더 무겁게 입찰자 몫이다.

용어 하나를 분명히 해 둔다. 경매에서 "배당"과 "배당요구 종기"라 부르는 것을 공매에서는 "배분"과 "배분요구 종기"라 부른다. 말만 다르고 원리는 같다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이 배분요구를 종기까지 했는지가 보증금을 배분으로 받는지, 낙찰자가 인수하는지를 가르는 것도 경매와 같다. 공매재산명세서의 배분요구 현황을 임차인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사례배분요구가 없는 대항력 임차인

가정해 보자. 압류재산 공매의 공매재산명세서에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적혀 있는데 배분요구 칸이 비어 있다. 경매라면 "배당요구 없는 대항력 임차인 — 보증금 전액 인수"로 읽었을 장면이고, 공매에서도 결론은 같다. 그런데 명세서가 얇아 보증금 액수 자체가 "미상"인 경우가 있다 — 인수액을 모르면 상한선을 계산할 수 없으니, 이 상태로는 입찰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같은 부동산이 경매와 공매에 동시에 나와 있으면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함께 감시한다. 저감 속도가 다르니 어느 쪽이 먼저 내 상한선 아래로 내려오는지가 물건마다 다르고, 한쪽에서 취하·해제되면 남은 쪽으로 수요가 몰린다. 감시 항목은 세 가지다 — 양쪽의 다음 기일과 최저가, 어느 쪽이 먼저 잔금까지 갈 수 있는 일정인지, 그리고 내가 낙찰받은 뒤 상대 절차가 먼저 끝나 버릴 위험(앞 절의 "먼저 대금을 낸 쪽이 이긴다")이다.

사례두 개의 문, 하나의 물건

가정해 보자. 같은 빌라가 경매에서 1회 유찰돼 다음 기일이 한 달 뒤인데, 공매는 주 단위로 저감되며 이미 그보다 낮은 최저가에 와 있다. 경매 다음 기일을 기다리는 입찰자들이 보는 가격보다 공매가 먼저 싸진 것이다 — 이때 공매로 들어가면 경쟁이 얇은 틈을 쓸 수 있다. 다만 명도소송 위험이 얹히는 것은 그대로이니, 공매 쪽 상한선은 경매 상한선보다 낮게 잡은 값이어야 한다.

함께 볼 용어배당요구종기대항력 있는 임차인기일입찰과 기간입찰

05신탁공매 —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 적혀 있고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로 되어 있다면, 이 부동산은 신탁의 지배 아래 있다. 위탁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로 처분하는데, 이것이 신탁공매다. 법원경매도 국세징수법상 공매도 아닌 — 계약에 따른 사적 매각에 가깝다.

입찰자에게 중요한 차이는 규칙의 출처다. 매각조건·인수 범위·명도 책임이 법이 아니라 신탁계약과 공매 공고에 적힌 대로 정해진다. 그래서 신탁공매는 공고문을 법령처럼 정독해야 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낙찰자에게 미치는지도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공고문의 인수조건 — 무엇을 인수하고 무엇이 소멸하는지가 여기 적힌다. 말소기준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명도 책임 — 누가 점유자를 내보내는가. 매도인이 정리해 주는 조건도 있고, 전적으로 매수인 부담인 조건도 있다.
  • 대금·계약 조건 — 계약 해제 사유와 위약금. 사적 계약이라 조건이 세다.
  • 임차인의 지위 — 신탁 설정과 임대차의 선후, 수탁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등기부의 신탁원부 —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원부에 있다. 열람해 조건을 확인한다.

주의신탁 물건은 규칙부터 읽는다

"경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이다. 공고문의 인수조건·명도조건·잔금조건을 한 줄씩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들어가지 않는다 — 이 판은 정보 비대칭이 특히 크다.

사례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신탁된 부동산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일이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탁 물건에서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대차가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함께 볼 용어등기부등본 권리 순위대항력 있는 임차인

06공매 확인 목록

  • 무엇을 사는가 — 압류재산·국유·수탁·신탁 중 어느 것인지부터 확정한다. 종류마다 규칙이 다르다.
  • 처분 방식 — 매각인가 대부인가. 국유·공유재산은 반드시 확인한다.
  • 명도 계획 — 점유자가 누구이고, 명도소송까지 갔을 때의 기간·비용을 숫자로 적어 둔다. 이 값이 곧 경매 대비 추가 할인 요구액이다.
  • 같은 부동산의 경매 진행 여부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중복 진행을 확인한다.
  • 권리분석 — 압류재산이면 경매와 동일하게. 말소기준·임차인·인수권리를 그대로 따진다(제9장 말소기준권리).
  • 배분요구 — 공매재산명세서에서 임차인의 배분요구 여부와 종기를 확인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분요구하지 않았으면 보증금 인수로 계산한다.
  • 서류 보완 — 공매재산명세만으로 부족하다. 등기부·전입세대확인서·건축물대장을 직접 뗀다.
  • 공고문 정독 — 특히 신탁공매. 인수조건·대금조건·계약 해제 사유가 공고문에 있다.
  • 대출 — 공매도 잔금대출이 가능하지만 취급 기관과 조건이 경매보다 제한적이다. 미리 확인한다.
  • 전자입찰 — 마감 훨씬 전에 제출하고, 물건과 금액을 두 번 확인한다.

요지공매를 쓰는 자리

공매가 유리한 경우는 뚜렷하다 — 점유가 이미 정리된 물건(수탁재산·공실), 지방 물건이라 법정 출석이 부담인 경우, 그리고 경매 경쟁이 과열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판을 찾을 때다. 반대로 점유자가 버틸 것이 뻔한 압류재산은 초보 단계에서 피한다.

함께 볼 용어기일입찰과 기간입찰경락잔금대출과 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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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