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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1. 01기준선 하나가 운명을 가른다
    2. 02말소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
    3. 03등기부에서 찾는 순서
    4. 04기준선이 닿지 않는 것들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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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등기부의 권리들 중 어디까지가 낙찰로 지워지고 어디부터 내가 떠안는가 — 그 기준선 하나를 찾는 것이 권리분석의 첫걸음이자 절반이다.

제9장·전 42장 중·4절·읽기 약 5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기준선 하나가 운명을 가른다
  2. 02말소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
  3. 03등기부에서 찾는 순서
  4. 04기준선이 닿지 않는 것들

01기준선 하나가 운명을 가른다

경매의 큰 매력은 낙찰과 동시에 등기부의 복잡한 권리들이 대부분 지워진다는 것이다(소멸주의). 그런데 전부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권리는 살아남아 낙찰자를 따라온다(인수주의). 지워지는 쪽과 남는 쪽을 가르는 기준선이 말소기준권리다.

원리는 단순하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생긴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고, 그보다 앞서 생긴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다. 그래서 권리분석의 실무는 ①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② 그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보고 ③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얼마짜리인지 계산하는 세 단계로 요약된다.

"말소기준권리"라는 말은 법전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실무가 만든 약어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소멸·인수의 규칙을 등기부 한 줄로 압축한 것인데, 압축이 잘된 만큼 예외도 있다 — 유치권처럼 순위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권리, 대항력처럼 등기부 밖에서 생기는 힘이 그것이다. 기준선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요지한 줄 요약

말소기준권리 뒤는 지워지고, 앞은 남는다. 등기부에서 그 선 하나를 정확히 긋는 연습이 권리분석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선이 닿지 않는 권리들을 아는 것이다.

함께 볼 용어말소기준권리인수주의와 소멸주의

02말소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

아무 권리나 기준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다섯 가지 가운데 등기부 접수일이 가장 빠른 것이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다.

  • (근)저당권 — 실무에서 가장 흔한 기준. 은행 대출이 있는 집 대부분이 여기 해당한다.
  • (가)압류 — 돈 받을 채권자가 재산을 묶어 둔 등기.
  •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잡아 둔 가등기(순위보전 가등기와 다르다 — 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경매개시결정등기 — 앞의 셋이 하나도 없으면 개시결정 기입등기 자체가 기준이 된다.
  • 전세권 — 건물 전부에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기준이 된다.

주의할 것은 전세권의 조건부 지위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말소기준이 되면서 소멸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같은 등기가 전세권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이 되기도, 인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 이 갈림길은 제11장 임차인 분석의 함정 에서 따로 본다.

등기말소기준이 되나기준보다 뒤에 있으면
근저당권된다소멸
가압류·압류된다소멸
담보가등기된다소멸
경매개시결정등기된다(다른 후보가 없을 때)소멸
전세권조건부(배당요구·경매신청 시)소멸
순위보전 가등기안 된다소멸
가처분안 된다소멸(예외 있음)
지상권·지역권안 된다소멸
등기된 임차권안 된다소멸
함께 볼 용어말소기준권리등기부등본 권리 순위

03등기부에서 찾는 순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갑구(소유권·압류·가압류·가처분)와 을구(저당권·전세권)를 편다(제5장 등기부 읽는 법).
  2. 살아 있는 등기만 남기고, 말소기준 후보 다섯 가지를 골라 접수일자·접수번호 순으로 한 줄에 늘어놓는다.
  3. 가장 빠른 것이 말소기준권리다. 날짜가 같은 날이면 접수번호 순서로 가린다.
  4. 이제 그 기준일보다 앞선 등기(지상권·전세권·가등기·가처분·등기된 임차권)와, 등기부 밖의 권리(점유 임차인·유치권 등)를 찾아 인수 여부를 따진다.
  5. 기준일을 임차인의 전입일과 대조한다 — 여기서 인수 금액이 나온다(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

사례예시

2019년 근저당(A은행) → 2022년 가압류 → 2024년 임의경매 개시. 말소기준은 2019년 근저당이다. 2020년에 전입한 임차인은 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보증금 인수 없음), 2018년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다면 기준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다.

기준선을 그은 뒤에는 반드시 되물어야 한다 — "이 기준이 사라질 수 있는가?" 1순위 근저당의 잔액이 소액이면 임차인이 대신 갚아 기준을 지워 버릴 수 있고, 그러면 기준선이 뒤로 밀리며 임차인이 선순위가 된다. 이 뒤집기가 제11장 임차인 분석의 함정 다.

04기준선이 닿지 않는 것들

말소기준을 정확히 그었다고 분석이 끝나지 않는다. 다음은 등기 순위와 무관하게 작동하므로, 기준선 아래에 있어도 살아남거나 낙찰자를 따라온다. 초보자 사고의 대부분이 "기준선만 보고 안심한" 데서 나온다.

무엇왜 기준선이 안 통하나어디서 확인하나
유치권등기가 아니라 점유로 성립한다명세서 비고란·현장 점유(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법정지상권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생긴다토지·건물 소유 연혁(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되는 사용권현황조사서·임장(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대항력 있는 임차인등기 없이 인도+전입으로 생긴다전입세대확인서(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
체납관리비(공용부분)권리가 아니라 승계되는 채무다관리사무소(제24장 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예고등기·일부 가처분등기부에는 있지만 법이 말소 대상에서 빼 두었다(예고등기 제도는 2011년 폐지됐으나 옛 등기부에 남아 있다)명세서 인수란

주의등기부가 깨끗해도 안전하지 않다

표의 여섯 가지 중 마지막 하나를 빼면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이 없고, 그 하나조차 기준선의 논리가 아니라 별도의 법리로 살아남는다. 등기부만 보고 "권리 깨끗"이라고 판단하는 습관이 가장 비싼 습관이다.

함께 볼 용어인수주의와 소멸주의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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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