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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1. 01어디서 어떻게 여나 — 열람의 실무
    2. 02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의 공식 경고장
    3. 03현황조사서 — 집행관의 눈
    4. 04감정평가서 — 가격의 출발점, 시세는 아니다
    5. 05겹쳐 읽기 — 서류가 서로 어긋날 때
    6. 06그리고 등기부 — 권리의 족보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04

제1편 · 경매의 기초

세 가지 공식 서류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주는 정보는 이 셋이 전부이고, 권리분석은 이 셋을 등기부와 겹쳐 읽는 일이다.

제4장·전 42장 중·6절·읽기 약 9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어디서 어떻게 여나 — 열람의 실무
  2. 02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의 공식 경고장
  3. 03현황조사서 — 집행관의 눈
  4. 04감정평가서 — 가격의 출발점, 시세는 아니다
  5. 05겹쳐 읽기 — 서류가 서로 어긋날 때
  6. 06그리고 등기부 — 권리의 족보

01어디서 어떻게 여나 — 열람의 실무

세 서류는 모두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무료 열람된다. 물건 상세 화면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가 각각 붙어 있고,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연다. 다만 공개 시점이 다르다 —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는 매각 공고와 함께 일찍 열리지만,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에야 비치되므로, 그 전의 분석은 전부 가안이라는 전제로 진행한다.

  1. 매각 공고가 뜨면 감정평가서부터 정독한다 — 물건의 물리적 실체(구조·면적·사진·제시외 건물)를 여기서 파악한다.
  2. 현황조사서로 점유 관계를 잡는다 — 누가 사는지, 폐문부재인지, 임차인 진술이 있는지.
  3. 등기부를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어 권리 순서를 정렬한다(제5장 등기부 읽는 법).
  4. 매각기일 1주일 전, 명세서가 공개되면 앞의 셋과 대조한다 — 명세서에만 처음 등장하는 임차인·권리가 있는지.
  5. 입찰 전날과 당일, 명세서와 사건 상태를 다시 확인한다 — 명세서는 정정·변경되어 다시 비치되는 일이 있다.

유찰되어 다시 나온 물건이라면 이전 회차의 명세서와 이번 회차를 나란히 놓는다. 회차 사이에 비고란 문구가 추가되거나 임차인 기재가 바뀌었다면, 그 변화 자체가 법원이 새로 알게 된 위험의 기록이다. 종이가 필요하면 해당 법원 경매계(민사집행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지만, 사건기록 전체의 열람·복사는 이해관계인에게만 허용된다 — 입찰 예정자가 볼 수 있는 것은 공개된 세 서류까지다.

함께 볼 용어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02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의 공식 경고장

세 서류 가운데 법적 무게가 가장 큰 것이 매각물건명세서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 특별매각조건 같은 핵심 정보가 여기 적힌다. 법원이 "이건 알고 들어오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문서라서, 여기 적힌 내용을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거꾸로 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 있는 임차인을 빠뜨렸다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적지 않았다면 — 매각불허가나 매각허가결정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낙찰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사후 수단이라, 명세서를 정확히 읽는 일은 방어이기도 하다(제20장 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명세서의 칸무엇이 적히나어떻게 읽나
부동산의 표시소재지·지목·면적·구조등기부·건축물대장과 대조한다
최선순위 설정법원이 본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와 그 일자임차인 전입일과 이 날짜의 선후가 대항력 판단의 축이다(제9장 말소기준권리)
배당요구종기배당요구의 마감일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이 날짜 안인지 대조한다(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
점유자와 임대차점유자 이름·점유 부분·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임차인 분석의 원재료. 전입세대확인서와 반드시 대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인수되는 등기상 권리여기 뭔가 적혀 있으면 그 값을 낙찰가에서 빼야 한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법정지상권 성립 여지토지만 매각의 핵심 경고
비고란유치권 신고, 대지권 미등기, 특별매각조건 등한 줄이라도 있으면 전부 이해할 때까지 입찰 금지

주의비고란부터 읽어라

명세서의 비고란은 법원이 아는 위험의 요약이다. 비고란에 한 줄이라도 적혀 있는 물건은 그 한 줄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입찰하지 않는다. 반대로 비고란이 비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 법원이 모르는 위험은 적히지 않는다.

사례비고란 한 줄의 값

감정가 4억 다세대가 두 번 유찰되어 최저가 2억 5,600만 원까지 내려왔고, 시세보다 1억 넘게 싸 보여 단독 입찰로 낙찰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명세서 비고란에 "유치권 신고 있음(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한 줄이 있었다면 — 남은 선택지는 보증금 2,560만 원을 포기하고 미납하거나, 1억 2,000만 원짜리 주장의 진위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뿐이다. 유찰 두 번은 우연이 아니라 그 한 줄을 읽은 사람들의 기권이었다. 비고란은 명세서에서 가장 짧고 가장 비싼 칸이다.

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비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그 전에 공개된 정보로 분석했다면, 명세서가 나온 뒤 반드시 다시 읽는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임차인이 이때 처음 등장하는 일이 있다.

함께 볼 용어매각물건명세서특별매각조건

03현황조사서 — 집행관의 눈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본 것을 적은 보고서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과 전입 시점은 어떤지, 문이 잠겨 만나지 못했는지(폐문부재)가 적힌다. 점유 관계는 명도 난이도(제22장 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를 좌우하므로, 임차인 분석(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은 이 서류에서 출발한다.

본문 뒤에 붙는 부속서류가 실은 더 유용할 때가 많다. 집행관이 조사하며 떼어 붙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점유자 진술을 받아 적은 임대차관계조사서, 현장 사진이 여기 있다 — 특히 전입세대 내역은 조사 시점 기준으로 누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일차 자료다. 다만 어디까지나 조사 시점의 것이므로, 입찰 전에 같은 서류를 최신으로 다시 떼어 비교하는 일은 남는다.

그리고 현황조사는 개시결정 직후의 스냅사진이다. 조사 시점과 매각기일 사이에 몇 달이 흐르며 점유자가 바뀌었을 수 있고, 폐문부재로 조사가 빈 채 넘어온 물건도 많다. 서류가 비어 있다는 것은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 이 구분을 놓치는 것이 초보자의 전형적 실수다.

  • 조사 일자 — 매각기일과 몇 달 차이인가. 오래됐을수록 현재 점유와 어긋날 수 있다.
  • 점유자의 신분 — 소유자인가, 임차인인가, 정체불명인가. 임차인이라면 그 진술이 명세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 진술의 출처 — 본인 진술인가, 이웃·관리사무소 전언인가, 우편물 확인인가. 신뢰도가 다르다.
  • 폐문부재 표시 — 조사가 실패했다는 뜻. 이 경우 전입세대확인서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가 된다.
  • 사진 — 외관·현관·계량기. 임장 때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찍어 비교하면 변화가 보인다.

사례폐문부재 물건의 함정

조사 실패로 "임차인 없음"처럼 보이는 물건에,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명세서가 임차인을 적지 않았다면 낙찰 뒤 매각불허가·허가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투는 시간과 비용은 온전히 내 몫이다. 폐문부재는 할인 사유가 아니라 확인 부담이다.

함께 볼 용어현황조사서폐문부재

04감정평가서 — 가격의 출발점, 시세는 아니다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매긴 이 부동산의 값이다.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이 감정가로 정해지고, 건물 구조·면적·사진·주변 환경 같은 물건 정보도 가장 자세하게 담겨 있다. 실은 세 서류 중 정보량이 가장 많은 문서라, 임장 전에 정독해 두면 현장에서 볼 것이 명확해진다.

주의할 점은 감정 시점이다. 감정은 경매 초기에 이뤄지고 첫 매각까지 반년 안팎이 걸리므로, 그 사이 시장이 움직였다면 감정가는 이미 낡은 숫자다. 상승장에서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싸 보이고, 하락장에서는 감정가 밑으로 유찰이 거듭돼도 여전히 비쌀 수 있다. 감정가는 출발점일 뿐, 입찰가의 기준은 언제나 지금의 시세(제8장 시세 조사와 임장)다.

  • 평가 기준 시점 — 언제 값을 매겼나. 매각기일과의 간격이 곧 오차의 크기다.
  • 토지·건물 배분 — 얼마가 땅값이고 얼마가 건물값인가. 단독주택·토지 물건에서 특히 중요하다.
  • 대지권 포함 여부 — 아파트·빌라에서 대지권이 평가에 포함됐는지(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제시외 건물 — 등기되지 않은 부속 건물이 있는지, 평가에 포함됐는지. 법정지상권 다툼의 씨앗이다.
  • 평가 방법 — 거래사례비교법인지 수익환원법인지 원가법인지. 상가·공장은 방법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린다.
함께 볼 용어감정평가액감정평가서제시외 건물

05겹쳐 읽기 — 서류가 서로 어긋날 때

세 서류와 등기부, 그리고 전입세대확인서는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다. 그래서 서로 어긋나는 일이 흔하고, 그 어긋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보다. 권리분석의 실전은 한 서류를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서류를 나란히 놓고 불일치를 찾는 일이다.

이런 불일치가 보이면의심할 것어떻게 확인하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있는데 명세서에는 없는 세대조사 누락 또는 미신고 임차인전입일과 말소기준을 대조 — 선순위면 인수 위험
보증금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서 다르다증액 계약, 또는 진술 시점 차이어느 쪽이 최신인지, 계약서 사본이 기록에 있는지
감정평가서 면적과 등기부 면적이 다르다증축·무허가·측량 오차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이면 이행강제금 부담
감정평가서에 제시외 건물이 있는데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철거 분쟁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로
점유자가 소유자라는데 우편물은 다른 이름미신고 임차인 또는 가장임차인임장에서 계량기·우편함·관리사무소 확인

요지불일치는 신호다

서류가 매끄럽게 일치하는 물건은 대개 안전하고 경쟁이 세다. 어긋나는 물건은 위험하지만 그 어긋남을 해석해 낸 사람에게만 값이 싸다. 어느 쪽을 노릴지는 실력의 문제이고, 해석하지 못한 어긋남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만이 언제나 틀린 선택이다.

함께 볼 용어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06그리고 등기부 — 권리의 족보

법원이 주는 세 서류에 더해, 스스로 떼어 봐야 하는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을구에는 저당권·전세권 같은 담보가 접수 순서대로 적힌다. 이 순서가 곧 권리의 서열이고, 말소기준권리(제9장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일도 여기서 한다.

등기부는 매각기일 직전에 한 번 더 뗀다. 분석해 둔 사이에 새 권리가 끼어들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몇 분이면 발급되니, 오래된 등기부로 입찰가를 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읽는 법 자체는 분량이 있어 다음 장에서 따로 다룬다 — 제5장 등기부 읽는 법.

함께 볼 용어등기부등본 권리 순위
← 이전 · 제3장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다음 · 제5장 →등기부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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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