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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1. 01명도의 두 갈래 — 협의와 강제
    2. 02인도명령 — 낙찰자의 지렛대
    3. 03협의의 기술 — 이사비라는 계산
    4. 04강제집행 — 마지막 수단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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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 낙찰 그 후

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잔금을 내면 소유자가 되지만 열쇠는 따로 받아야 한다. 협의와 강제라는 두 갈래, 그리고 낙찰자가 쥔 지렛대인 인도명령.

제22장·전 42장 중·4절·읽기 약 4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명도의 두 갈래 — 협의와 강제
  2. 02인도명령 — 낙찰자의 지렛대
  3. 03협의의 기술 — 이사비라는 계산
  4. 04강제집행 — 마지막 수단

01명도의 두 갈래 — 협의와 강제

명도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는 일이다. 길은 둘뿐이다 — 협의해서 나가게 하거나, 법의 힘으로 내보내거나. 대부분의 사건은 "강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의를 병행하다가 협의로 끝나는" 형태로 마무리된다.

명도의 난이도는 점유자가 누구냐로 거의 결정된다. 배당을 받아 갈 임차인은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협조적이고,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소유자나 후순위 임차인은 나갈 이유도 갈 곳도 없어 가장 어렵다.

점유자협상 지렛대통상 난이도
배당받는 임차인명도확인서 — 이것이 없으면 배당을 못 받는다낮음
일부만 배당받는 임차인명도확인서 + 이사비 협의중간
배당 없는 후순위 임차인인도명령 + 이사비높음
소유자 본인인도명령 + 이사비. 감정적 저항이 크다높음
제3자·유치권 주장자점유 권원 다툼 — 소송으로 갈 수 있다매우 높음

사례같은 아파트, 다른 명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이 사는 집은 대개 잔금 납부 후 한 달 안에 협의로 끝난다. 배당이 0원인 전 소유자가 사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은 다섯 달이 걸리기도 한다. 물건은 같아도 명도 예산은 몇 배 차이가 난다 — 입찰가가 달라야 할 이유다.

요지명도비는 입찰 전에 정한다

점유자가 누구인지는 입찰 전에 알 수 있다. 그러니 명도 예산도 입찰 전에 정해 상한선에서 빼 둔다. 낙찰 후에 "얼마를 줘야 하나"를 처음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협상에서 불리하다(제17장 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함께 볼 용어명도와 인도명령명도확인서

02인도명령 — 낙찰자의 지렛대

인도명령은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넘기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소송이 아니라 결정이라 빠르고 싸다 — 이것이 경매가 공매보다 유리한 결정적 이유이고, 명도 협상의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온다(제38장 공매 — 온비드의 문법).

  • 신청 시기 — 대금을 완납한 때부터. 신청 기한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로 법이 정하고 있다.
  • 대상 — 채무자·소유자, 그리고 대항력 없는 점유자.
  • 대상이 아닌 사람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정당한 유치권자 등 점유 권원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명도소송으로 가야 한다.
  • 효력 —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집행문·송달증명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상대가 즉시항고를 해도 원칙적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 인도명령이 빠른 이유의 절반이 여기 있다.

주의6개월은 협의로 늘어나지 않는다

협의가 잘 되어 간다고 미루다가 이 기한을 넘기면 인도명령을 쓸 수 없고, 남는 길은 명도소송뿐이다. 기간과 비용이 몇 배로 뛴다. 협의는 협의대로 하되, 인도명령 신청은 일찍 해 두는 것이 정석이다.

실무에서는 잔금 납부와 거의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알린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위협이 아니라 일정 공유에 가깝다 — "언제까지 안 되면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다"를 서로 아는 편이 협상을 빠르게 만든다.

함께 볼 용어명도와 인도명령대항력 있는 임차인

03협의의 기술 — 이사비라는 계산

이사비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도 주는 이유는 순전히 계산이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집행 비용, 노무비, 유체동산 보관료, 그동안의 이자와 공실 손실이 발생한다. 그 합계보다 적은 금액으로 협의가 되면 이사비를 주는 편이 이익이다.

그래서 이사비의 상한은 감정이 아니라 "강제집행 총비용"이다. 이 숫자를 미리 계산해 두면 협상 중에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가 그 이상을 요구하면 강제집행이 더 싸다는 뜻이고, 그 사실을 정중히 알리는 것 자체가 협상이 된다.

구체적 대화 방식과 합의서 작성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 제23장 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04강제집행 — 마지막 수단

협의가 끝내 안 되면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집행관이 계고(예고)를 거쳐 정해진 날 현장에서 점유를 해제하고 낙찰자에게 인도한다. 짐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고, 그 비용은 일단 낙찰자가 낸다.

강제집행은 비용과 시간도 문제지만 감정적 소모가 크다. 그래서 실무의 목표는 언제나 "강제집행을 준비하되 협의로 끝내는 것"이다. 다만 준비 없이 협의만 하면 상대가 시간을 끌게 되므로, 두 트랙을 동시에 굴린다.

요지감정을 계산에서 분리한다

점유자는 대개 인생에서 가장 나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 사정에 공감하는 것과 예산을 넘기는 것은 다른 일이다. 정중하되 일정과 금액은 흔들지 않는 태도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빠른 결말을 준다.

함께 볼 용어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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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