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 입찰과 낙찰
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종이 한 장 때문에 이긴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을 잃는다. 기일입찰표의 각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무엇이 무효가 되는지, 대리·공동·법인은 무엇이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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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표의 칸들
입찰 봉투에는 보통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보증금)가 들어가고, 필요하면 위임장 등이 더해진다. 이 중 사고가 나는 곳은 거의 언제나 입찰표다.
| 칸 | 무엇을 적나 | 주의 |
|---|---|---|
| 사건번호 | 2025타경12345 | 연도와 부호까지 정확히 |
| 물건번호 | 한 사건에 물건이 여럿이면 반드시 | 누락하면 무효 — 가장 흔한 실수 |
| 입찰자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신분증과 일치하게 |
| 입찰가격 | 아라비아 숫자로 | 한 번 쓰면 정정 불가 — 고치려면 새 용지 |
| 보증금액 | 최저가의 10%(조건에 따라 20~30%) | 부족하면 무효, 초과는 반환 |
| 보증 제공방법 | 현금·자기앞수표 / 보증서 | 해당 칸에 표시 |
| 대리인란 | 대리 입찰이면 대리인 정보 | 위임장·인감증명 첨부 |
무효가 되는 경우
아래는 실제로 입찰이 무효 처리되거나 낙찰이 뒤집히는 대표적 사유다. 전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들이고, 대가는 시간(무효)이거나 보증금 전액(잔금 미납)이다.
- 물건번호 누락 — 한 사건에 여러 물건이 있는데 번호를 안 적으면 특정되지 않아 무효.
- 입찰가격 정정 — 금액을 고쳐 쓰면 무효. 반드시 새 용지에 다시 쓴다.
- 보증금 부족 — 최저가의 10%에 1원이라도 모자라면 무효. 재매각 등 특별매각조건이면 20~30%로 오르므로, 금액은 그 사건의 매각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입찰가격이 최저매각가격 미만 — 하한선 아래로는 쓸 수 없다.
- 대리권 흠결 — 위임장·인감증명 누락, 위임장의 사건번호 불일치.
- 동일인의 이중 입찰 — 같은 물건에 본인과 대리인 명의로 중복 입찰하면 모두 무효.
- 자격 제한자 — 채무자 본인 등 매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입찰.
- 봉투·서류 미비 — 보증금 봉투 미동봉, 서명·날인 누락.
한 장 채워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2345 사건의 물건번호 2, 최저매각가격 3억 2,000만 원짜리에 3억 5,137만 원을 쓴다고 하자. 입찰표는 이렇게 채워진다.
| 칸 | 적는 값 | 왜 이렇게 |
|---|---|---|
| 사건번호 | 2025타경12345 | 연도·부호·번호를 공고문 그대로 |
| 물건번호 | 2 | 한 사건에 여러 물건 — 안 적으면 무효 |
| 입찰가격 | 351,370,000 | 아라비아 숫자. 끝자리를 어중간하게 |
| 보증금액 | 32,000,000 | 최저가의 10% — 입찰가의 10%가 아니다 |
| 보증 제공방법 | 현금·자기앞수표에 표시 | 수표 한 장으로 준비 |
| 입찰자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신분증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
제출 직전에 세 가지만 다시 본다 — 사건번호, 물건번호, 그리고 입찰가격의 자릿수. 이 셋이 무효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릿수는 눈으로 세지 말고 "삼억 오천백삼십칠만"처럼 소리 내어 읽는다.
대리·공동·법인 입찰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거나, 여럿이 함께 사거나, 법인 명의로 사는 경우다. 준비 서류가 달라지고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므로, 전날 목록을 만들어 확인한다.
| 유형 | 필요한 것 | 주의 |
|---|---|---|
| 본인 입찰 | 신분증, 도장, 보증금 | 도장이 없으면 곤란한 경우가 있다 |
| 대리 입찰 |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장 | 위임장에 사건번호·물건번호가 정확해야 한다 |
| 공동 입찰 | 공동입찰신고서, 지분 표시, 각자의 인적사항 | 지분을 명시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
| 법인 입찰 |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가면 위임 절차가 추가된다 |
공동 입찰은 지분 비율을 어떻게 적느냐가 나중의 취득세·양도세·처분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단순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 설계를 미리 정하고 들어간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