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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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1. 01살 때 — 취득세
    2. 02가질 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3. 03팔 때 — 양도소득세
    4. 04상가라면 — 부가가치세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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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 낙찰 그 후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그리고 상가라면 부가가치세까지. 세율은 자주 바뀌므로 숫자가 아니라 구조와 확인처를 익힌다.

제27장·전 42장 중·4절·읽기 약 4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살 때 — 취득세
  2. 02가질 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3. 03팔 때 — 양도소득세
  4. 04상가라면 — 부가가치세

01살 때 — 취득세

경매로 취득해도 취득세는 일반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낙찰가이고, 신고·납부는 취득(잔금 납부) 후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하며, 실무상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전에 낸다.

세율을 가르는 변수무엇을 확인하나
물건 종류주택인가, 주택 외(상가·토지·오피스텔)인가
보유 주택 수세대 기준 — 중과 여부가 갈린다
소재 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전용면적농어촌특별세 감면 기준선
취득 주체개인인가 법인인가 — 법인은 별도 취급
용도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 여부 등

주의내 상황이 세율을 바꾼다

같은 물건이라도 무주택자와 3주택자의 취득세가 크게 다르다. 남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내 수익률을 짐작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율은 개정이 잦은 법정 수치라 이 책은 싣지 않는다 — 위택스·국세청 계산기로 확정한다.

사례오피스텔의 어긋남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취득세는 주택 외 세율로 내는 것이 원칙인데, 주거용으로 쓰면 다른 주택의 취득세·양도세 계산에서 주택 수에 산입될 수 있다. 취득 단계와 보유·양도 단계의 취급이 달라, 오피스텔 하나를 낙찰받고 나중에 아파트를 살 때 중과를 맞는 일이 생긴다(제30장 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함께 볼 용어취득 부대비용

02가질 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과세기준일이다. 잔금 납부일이 6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그해 재산세 부담자가 갈리므로, 5~6월에 잔금을 내는 경우 하루 차이로 한 해치가 왔다 갔다 한다.

  •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부과 시기는 물건 종류에 따라 나뉜다.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 공실 기간 — 세금은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공실은 수입이 없는 채로 비용만 나가는 기간이다.
  • 임대소득세 —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따른다. 등록임대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다르다.

사례5월 말 잔금

대금지급기한이 5월 말이라면 며칠 늦춰 6월 2일에 내는 것만으로 그해 재산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보증금을 잃으므로 기한 안에서만 가능한 조정이고, 실행 전에 정확한 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03팔 때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다. 경매 취득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이고, 취득세·법무비 같은 필요경비와 자본적 지출(가치를 높인 수리)은 차감할 수 있다. 그래서 영수증을 모아 두는 습관이 그대로 절세가 된다.

세액을 가르는 변수방향
보유 기간단기 양도일수록 세율이 높다 — 전매 전략의 최대 변수
보유 주택 수다주택 중과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 실거주 목적이면 가장 큰 변수
필요경비취득세·법무비·중개보수·자본적 지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경매 투자에서 수익률 계산이 어긋나는 흔한 원인이 이것이다. 세전 차익이 세후에는 크게 줄어드는데, 입찰가 계산에는 세전 숫자만 넣는 경우가 많다. 전매를 전제로 한다면 세후 기준으로 안전마진을 잡는다.

주의수리비 영수증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증빙이 있어야 한다. 명도 후 수리를 현금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그만큼 세금으로 돌려준다. 계산서·세금계산서를 챙긴다.

04상가라면 — 부가가치세

상가·오피스텔 등 사업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얽힌다.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세가 발생하는 구조이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취득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경매의 특수성은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환급 절차가 일반 매매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가를 노린다면 입찰 전에 세무 상담으로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요지이 장의 사용법

이 장은 세액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 "내 상황에서 어떤 세금이, 어떤 변수로 결정되는가"의 목록이다. 실제 숫자는 국세청·위택스의 계산기와 세무 상담으로 확정하고, 그 값을 총비용 표에 옮긴다(제26장 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함께 볼 용어취득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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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