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 낙찰 그 후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그리고 상가라면 부가가치세까지. 세율은 자주 바뀌므로 숫자가 아니라 구조와 확인처를 익힌다.
제27장전 42장 중4절읽기 약 4분전체 목차 →
살 때 — 취득세
경매로 취득해도 취득세는 일반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낙찰가이고, 신고·납부는 취득(잔금 납부) 후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하며, 실무상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전에 낸다.
| 세율을 가르는 변수 | 무엇을 확인하나 |
|---|---|
| 물건 종류 | 주택인가, 주택 외(상가·토지·오피스텔)인가 |
| 보유 주택 수 | 세대 기준 — 중과 여부가 갈린다 |
| 소재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
| 전용면적 | 농어촌특별세 감면 기준선 |
| 취득 주체 | 개인인가 법인인가 — 법인은 별도 취급 |
| 용도 |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 여부 등 |
가질 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과세기준일이다. 잔금 납부일이 6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그해 재산세 부담자가 갈리므로, 5~6월에 잔금을 내는 경우 하루 차이로 한 해치가 왔다 갔다 한다.
-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부과 시기는 물건 종류에 따라 나뉜다.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 공실 기간 — 세금은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공실은 수입이 없는 채로 비용만 나가는 기간이다.
- 임대소득세 —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따른다. 등록임대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다르다.
팔 때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다. 경매 취득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이고, 취득세·법무비 같은 필요경비와 자본적 지출(가치를 높인 수리)은 차감할 수 있다. 그래서 영수증을 모아 두는 습관이 그대로 절세가 된다.
| 세액을 가르는 변수 | 방향 |
|---|---|
| 보유 기간 | 단기 양도일수록 세율이 높다 — 전매 전략의 최대 변수 |
| 보유 주택 수 | 다주택 중과 여부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 실거주 목적이면 가장 큰 변수 |
| 필요경비 | 취득세·법무비·중개보수·자본적 지출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
경매 투자에서 수익률 계산이 어긋나는 흔한 원인이 이것이다. 세전 차익이 세후에는 크게 줄어드는데, 입찰가 계산에는 세전 숫자만 넣는 경우가 많다. 전매를 전제로 한다면 세후 기준으로 안전마진을 잡는다.
상가라면 — 부가가치세
상가·오피스텔 등 사업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얽힌다.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세가 발생하는 구조이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취득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경매의 특수성은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환급 절차가 일반 매매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가를 노린다면 입찰 전에 세무 상담으로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