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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1. 01낙찰자가 배당을 공부하는 이유
    2. 02배당순위의 뼈대
    3. 03배당표 그리는 순서
    4. 04안분배당과 흡수배당
    5. 05등기부에 없는 선순위 — 당해세와 임금채권
    6. 06풀이 — 인수액이 나오기까지
    7. 07배당기일과 그 이후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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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 낙찰 그 후

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낙찰자는 배당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배당을 공부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못 받는 금액이 곧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 순위의 뼈대부터 배당표를 직접 그리기까지.

제25장·전 42장 중·7절·읽기 약 7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낙찰자가 배당을 공부하는 이유
  2. 02배당순위의 뼈대
  3. 03배당표 그리는 순서
  4. 04안분배당과 흡수배당
  5. 05등기부에 없는 선순위 — 당해세와 임금채권
  6. 06풀이 — 인수액이 나오기까지
  7. 07배당기일과 그 이후

01낙찰자가 배당을 공부하는 이유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나뉜다. 낙찰자는 그 자리에 없다 — 돈을 낸 쪽이지 받는 쪽이 아니다. 그런데도 배당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못 받는 금액이 곧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즉 배당 계산은 임차인 분석의 마지막 단계이고, 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 의 네 번째 물음에 답하는 일이다. 이 계산을 못 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까지는 알아도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를 모른 채 입찰하게 된다.

요지한 문장

배당표를 그릴 줄 알아야 인수액이 숫자가 되고, 인수액이 숫자가 되어야 입찰가가 나온다.

함께 볼 용어대항력 있는 임차인배당표

02배당순위의 뼈대

순위는 크게 이렇게 짜인다. 세부는 사안마다 갈리지만, 구조를 알면 어느 채권이 어디쯤 서는지 감이 잡힌다.

  1. 집행비용 —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 가장 먼저 떼어 간다.
  2. 필요비·유익비 — 부동산의 보존(필요비)·개량(유익비)에 든 비용.
  3.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의 일정액,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금 등 법이 최우선으로 정한 채권.
  4. 당해세 —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
  5. 담보물권·확정일자부 임차권·조세 — 설정일·확정일자·법정기일의 순서로 서열이 정해진다.
  6. 일반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7. 일반 채권 — 가압류 등. 남은 금액을 채권액 비율로 나눈다.

5번이 실무의 핵심이다. 근저당권의 설정일, 임차인의 확정일자, 조세의 법정기일이 한 줄에 섞여 날짜 순서대로 배당받는다. 그래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면 임차인이 먼저 받고, 늦으면 나중에 받는다.

주의등기부에 없는 선순위가 있다

분석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당해세와 임금채권은 등기부에 아무 흔적 없이 순위를 앞지를 수 있다. 이들이 앞서 가져가면 임차인의 배당이 줄고, 그만큼 내 인수액이 늘어난다 — 아래 「등기부에 없는 선순위」 절에서 따로 본다.

함께 볼 용어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배당표

03배당표 그리는 순서

완벽한 배당표는 법원만 만들 수 있다. 입찰자가 그리는 것은 "보수적 추정표"이고, 목적은 정확한 배분이 아니라 임차인의 미배당 잔액 상한을 아는 것이다.

  1. 배당 재원을 잡는다 — 예상 낙찰가에서 집행비용을 뺀 금액. 집행비용은 넉넉히 잡는다.
  2. 최우선변제 대상을 먼저 뺀다 — 소액임차인 해당분, 임금채권.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있다고 가정한다.
  3. 당해세를 뺀다 — 금액을 모르면 등기부의 압류 흔적을 보고 보수적으로 잡는다.
  4. 날짜 순서대로 늘어놓는다 — 근저당 설정일, 임차인 확정일자, 조세 법정기일을 한 줄로.
  5. 위에서부터 채워 나간다 — 재원이 소진되면 그 아래는 0원이다.
  6.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잔액을 읽는다 — 이 값이 내 인수액이다.

요지보수적으로 세 번

낙찰가는 낮게, 선순위 채권은 크게, 임차인의 배당은 적게 잡는다. 세 방향 모두 인수액을 크게 만드는 쪽이다. 그렇게 계산해도 수지가 맞는 가격에서만 들어가면 추정 오차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함께 볼 용어배당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04안분배당과 흡수배당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럿이면 채권액 비율로 나눈다(안분배당). 그런데 그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안분받은 뒤 자기보다 후순위인 채권자의 몫에서 부족분을 끌어와 채운다(흡수배당). 가압류처럼 순위 없는 일반채권과 근저당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이 섞이면 이 계산이 등장한다.

실전에서 이 계산을 정확히 할 일은 많지 않다. 다만 결과의 방향은 알아야 한다 — 흡수가 일어나면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이 줄고,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더 가져간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여부가 배당액을 크게 바꾸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례가압류가 말소기준인 사건

이런 사건에서는 안분과 흡수가 얽혀 배당 결과가 직관과 어긋나기 쉽다. 근저당이 기준일 때의 감각으로 계산하면 임차인의 배당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가압류가 기준이면 임차인의 미배당 잔액을 특히 크게 잡고 접근한다.

함께 볼 용어안분배당

05등기부에 없는 선순위 — 당해세와 임금채권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순위를 앞지를 수 있다. 그만큼 임차인의 배당이 줄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그 줄어든 만큼이 내 인수액이 된다.

채권어디까지 앞서나어떻게 가늠하나
당해세그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는 담보물권보다 앞설 수 있다등기부의 세무서·지자체 압류 등기가 단서
일반 조세법정기일과 담보 설정일의 선후로 정해진다법정기일은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 보수적으로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최우선 — 담보물권보다 앞선다법인 소유 물건, 공장·상가에서 특히 주의
그 밖 임금채권담보물권보다 뒤, 일반채권보다 앞사업장이 딸린 물건에서 확인

주의법인 소유 물건은 한 겹 더 본다

공장·상가·숙박시설처럼 사업장이 딸린 물건은 임금채권이 최우선으로 끼어들 수 있다. 등기부에 아무 흔적이 없어도 그렇다. 이런 물건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을 낙관하면 인수액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제36장 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일정 범위에서 당해세보다 우선 보호하는 취지의 개정이 이뤄져 왔다. 적용 요건과 범위는 시행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에 반영하기 전에 반드시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제3장 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함께 볼 용어당해세임금채권

06풀이 — 인수액이 나오기까지

항목금액
예상 낙찰가4억 원
− 집행비용(가정)500만 원
배당 재원3억 9,500만 원
순위채권자근거일채권액배당
최우선임금채권 최우선분(가정)—2,000만 원2,000만 원
당해세재산세 등(가정)—500만 원500만 원
1근저당 A은행2019-032억 8,000만 원2억 8,000만 원
2임차인(확정일자)2021-052억 원9,000만 원
3가압류2023-085,000만 원0원

임차인은 순위 배당으로 9,000만 원을 받는다. 보증금 2억 원은 소액임차인 기준액을 넘는다고 가정했으므로 최우선변제는 없다 — 보증금이 크면 오히려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다는 것이 초심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미배당 잔액은 1억 1,000만 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전입이 2019-03 근저당보다 빠르다면) 그 1억 1,000만 원이 내 인수액이고, 대항력이 없다면 0원이다.

요지같은 표, 다른 결론

배당 계산은 대항력 여부와 짝을 이룰 때만 의미가 있다. 배당표만 그리고 대항력을 안 보면 "임차인이 손해를 봤네"로 끝나고, 대항력만 보고 배당표를 안 그리면 "위험하다"까지만 알고 금액을 모른다. 둘을 함께 해야 입찰가가 나온다(제15장 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함께 볼 용어대항력 있는 임차인배당표

07배당기일과 그 이후

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확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 준다. 배당표에 불만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 법이 정한 기간으로, 지키지 못하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낙찰자는 이 자리에 갈 일이 거의 없지만, 배당 결과가 인수액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무관하지 않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정산해 줘야 하는지가 정해진다.

또 하나 — 배당받는 임차인에게 명도확인서를 언제 주느냐가 이 일정과 맞물린다. 임차인은 배당을 받으려면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인도 완료 시점과 배당기일을 함께 관리하면 협의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제23장 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함께 볼 용어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명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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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