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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1. 01등기부의 세 부분
    2. 02순위는 접수번호로 정해진다
    3. 03근저당 읽기 —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
    4. 04등기부에서 즉시 멈춰야 할 표시들
    5. 05등기부 밖의 서류들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05

제1편 · 경매의 기초

등기부 읽는 법

갑구와 을구, 접수번호와 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말소된 줄과 살아 있는 줄. 등기부 한 장을 끝까지 읽어 내는 훈련 — 권리분석의 모든 계산이 여기서 시작된다.

제5장·전 42장 중·5절·읽기 약 6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등기부의 세 부분
  2. 02순위는 접수번호로 정해진다
  3. 03근저당 읽기 —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
  4. 04등기부에서 즉시 멈춰야 할 표시들
  5. 05등기부 밖의 서류들

01등기부의 세 부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구조를 알면 어디를 먼저 볼지가 정해진다.

부분무엇이 적히나무엇을 확인하나
표제부부동산의 물리적 표시 — 소재지·구조·면적, 집합건물이면 대지권면적이 감정평가서와 맞는가, 대지권 등기가 있는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이전·가등기·가처분·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누가 언제 샀나, 소유권을 흔드는 등기가 있나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담보가 얼마나 걸렸나, 말소기준 후보는 무엇인가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은 표제부가 두 겹이다 —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내가 사는 전유부분의 표제부. 대지권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붙으므로, 대지권 미등기 여부는 여기서 확인한다.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로 검색해 몇 분이면 끝난다. 등기부는 누구나 뗄 수 있다 — 소유자의 동의도, 이해관계의 소명도 필요 없다.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지정해 전유부분으로 떼야 대지권 표시가 나오고, 토지·건물이 따로인 단독주택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뗀다 — 한쪽만 보고 권리를 다 봤다고 착각하는 것이 흔한 실수다. 화면 열람으로 충분하고, 제출용 발급본은 입찰에 필요하지 않다.

주의"말소사항 포함"으로 뗀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나오는 요약본으로는 과거 이력을 알 수 없다.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를 떼야 지워진 근저당·이전된 소유권·취하된 경매 이력이 보이고, 그 이력이 대위변제나 가장임차인을 판별하는 재료가 된다(제11장 임차인 분석의 함정).

함께 볼 용어등기부등본 권리 순위대지권

02순위는 접수번호로 정해진다

권리의 서열은 등기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정해진다. 같은 날 접수된 등기는 접수번호가 빠른 쪽이 앞선다. 갑구와 을구는 별개의 칸이지만 순위는 칸을 가리지 않고 접수 순서로 통합해 따진다 — 갑구의 가압류와 을구의 근저당 중 어느 쪽이 앞인지는 오직 접수번호가 답한다.

  1. 갑구와 을구의 모든 등기를 한 줄씩 뽑아 접수일자·접수번호 순으로 다시 늘어놓는다.
  2. 말소된 줄(줄이 그어지거나 "말소" 표시)은 빼고, 살아 있는 줄만 남긴다.
  3. 이 통합 목록의 순서가 곧 권리 서열이다. 말소기준 후보를 여기서 찾는다(제9장 말소기준권리).
  4. 기준선을 그은 뒤, 그보다 위에 있는 줄을 하나씩 "이건 인수되나"로 검토한다.

사례같은 날의 승부

2023년 5월 3일 접수 제12001호 근저당, 같은 날 접수 제12040호 가압류라면 근저당이 앞선다. 하루가 아니라 번호 하나로 갈리는 일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등기부를 눈으로 훑지 말고 번호를 적어 정렬해야 한다.

함께 볼 용어등기부등본 권리 순위말소기준권리

03근저당 읽기 —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

을구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여기 적힌 금액은 "채권최고액"으로,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담보가 커버하는 상한이다. 금융기관은 원금에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담기려고 원금보다 크게 잡는데, 얼마나 크게 잡는지는 기관과 상품마다 다른 관행이라 정해진 비율이 없다. 시중은행은 비교적 작게, 제2금융권·대부업은 크게 잡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가 실무의 감이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배당 시뮬레이션(제25장 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를 가져가는지를 계산해야 임차인의 미배당 잔액 — 곧 내가 인수할 금액 — 이 나오는데,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어 멀쩡한 물건을 위험하다고 오판한다. 반대로 원금을 너무 낙관하면 반대 방향으로 틀려 인수액을 과소평가한다.

등기부에서 보는 것읽는 법
채권최고액실제 채무가 아니라 그 상한. 원금은 이보다 작다
채무자소유자와 다르면 물상보증 — 사건 배경이 달라진다
근저당권자은행인가 개인인가 대부업체인가 — 사건의 성격이 드러난다
설정 일자말소기준 후보의 순위이자, 소액임차인 기준표의 적용 시점
공동담보 목록다른 부동산이 함께 묶여 있는가 — 배당이 나뉜다

정확한 잔존 채권액은 배당요구서·채권계산서에 적히지만 입찰 전에는 열람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 인수 위험을 판단할 때는 선순위 채권을 크게, 내가 받을 이익을 계산할 때는 작게 — 잡는다.

함께 볼 용어등기부등본 권리 순위청구금액

04등기부에서 즉시 멈춰야 할 표시들

등기부를 훑다가 아래 표시를 만나면, 나머지 분석을 계속하기 전에 그 표시의 뜻부터 해결한다. 대부분은 초보 단계에서 건너뛰는 것이 정답인 물건이다.

  •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등기 — 소유권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처분 — 본안 소송 결과에 소유권이 달린다.
  • 말소기준보다 앞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인수 대상이다.
  • 예고등기·환매특약등기 — 오래된 등기라도 남아 있으면 뜻을 확인한다.
  • 신탁등기 —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다. 경매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다르다(제38장 공매 — 온비드의 문법).
  • 토지별도등기 — 집합건물인데 대지에 별도의 저당이 걸려 있다. 인수 여부를 명세서에서 확인한다.
  • 대지권 미등기·대지권 없음 — 건물만 사는 셈이 될 수 있다(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가압류가 촘촘하게 여러 건 — 채무자의 재정이 무너진 상태. 임금채권·조세채권이 배당에 끼어들 가능성이 크다.

요지등기부 1분 스캔

①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② 살아 있는 줄만 접수번호순 정렬 ③ 말소기준 긋기 ④ 기준 위의 줄이 하나라도 있으면 정밀 검토, 없으면 임차인 분석으로. 이 네 단계를 1분 안에 하는 것이 목표다.

함께 볼 용어말소기준권리인수주의와 소멸주의대지권

05등기부 밖의 서류들

등기부는 권리를 보여 주지만 물건 자체는 보여 주지 않는다. 아래 서류들을 함께 떼어야 분석이 닫힌다.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대부분 무료이거나 수백 원이다.

서류어디서무엇을 확인하나
전입세대확인서주민센터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 — 등기부로는 절대 알 수 없다
건축물대장정부24용도·면적·위반건축물 여부·사용승인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용도지역·지구·도로 저촉·개발 제한
지적도·임야도토지이음·정부24경계와 형상, 맹지 여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정부24체납 흔적(참고용, 발급 제한 있음)
확정일자 부여현황주민센터·등기소임대인·임차인 등 법이 정한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어 입찰 전에는 원칙적으로 못 뗀다 — 확정일자는 명세서·현황조사서의 기재로 판단한다

이 중 전입세대확인서는 특별하다. 경매 입찰 예정자는 매각공고를 소명하면 열람할 수 있는데, 이 한 장이 명세서가 놓친 임차인을 잡아내는 유일한 그물이다. 주거용 물건에서 이 서류를 떼지 않고 입찰하는 것은 눈을 감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주의위반건축물 표시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의 "위반건축물" 도장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고, 대출도 제한된다. 옥탑·베란다 확장·근생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흔하다. 감정평가서 사진과 대장 면적을 비교하면 대개 드러난다.

함께 볼 용어대항력 있는 임차인지목과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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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