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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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1. 01무엇을 떠안는가
    2. 02확인과 협상
    3. 03함께 확인할 승계 항목들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24

제5편 · 낙찰 그 후

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권리가 아니라 채무여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는다 — 임장에서 5분이면 확인되는 것을 놓쳐 수백만 원을 더 내는 일이 흔하다.

제24장·전 42장 중·3절·읽기 약 3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무엇을 떠안는가
  2. 02확인과 협상
  3. 03함께 확인할 승계 항목들

01무엇을 떠안는가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크게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뉜다.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낙찰자는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계한다. 전유부분(세대 전기·수도·가스 등 개별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승계 대상이 아니다.

구분예낙찰자 부담
공용부분일반관리비, 공용 전기·수도, 승강기 유지, 경비·청소승계한다
전유부분세대 전기·수도·가스, 세대 난방 사용분승계하지 않는다
연체료·가산금체납에 붙은 지연손해금판례는 공용부분 몫이라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관리사무소가 총액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공용·전유 구분 없이 "밀린 관리비 전부"를 요구하고, 완납 전에는 단전·단수를 풀어 주지 않거나 입주를 막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사실상 내게 되는 구조다.

사례3년 비어 있던 세대

장기 공실 세대의 관리비는 사람이 안 살아도 공용부분이 계속 쌓인다. 관리비가 높은 오피스텔·주상복합은 3년이면 수백만 원대가 되고, 관리사무소는 완납 전까지 단전·단수를 풀지 않는다. 낙찰 다음 날 입주 계획이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

함께 볼 용어체납관리비취득 부대비용

02확인과 협상

  1. 임장 때 관리사무소에 세대 미납액을 묻는다. 총액과 함께 "공용/전유 구분 내역"을 요청한다.
  2. 단전·단수 이력과 장기 연체 여부를 확인한다. 오래 비어 있던 세대는 금액이 크다.
  3. 금액을 총비용 표의 한 줄로 넣는다(제17장 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4. 낙찰 후에는 내역서를 서면으로 받아 공용부분만 산정한다.
  5. 협상한다 — 공용부분만 부담하겠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일부 감면이나 분납을 논의한다. 관리사무소도 회수 가능성이 높은 쪽을 택한다.

주의오래된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관리비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 오래된 체납분은 다툴 여지가 있다. 다만 시효 주장은 분쟁을 전제로 하는 일이라, 앞으로 그 건물에서 계속 살거나 임대할 예정이라면 관계 비용까지 감안해 결정한다.

아파트·오피스텔처럼 관리 체계가 잘 잡힌 곳은 내역이 명확해 협상이 수월하고, 소규모 빌라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오히려 다툼이 길어지기도 한다. 종류별 차이는 제6편에서 각각 다룬다.

함께 볼 용어체납관리비

03함께 확인할 승계 항목들

체납관리비 말고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낙찰자의 부담이 되는 항목들이 있다. 총비용 표를 채울 때 함께 확인한다 — 총비용의 정의와 계산표는 제17장 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에 있다.

항목성격확인처
체납관리비(공용)승계되는 채무관리사무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소유자에게 계속 부과건축물대장·관할 구청
미납 재산세 등원칙적으로 전 소유자 몫이나 확인 필요관할 지자체
도시가스·인터넷 등 개별 계약승계 대상 아님. 다만 해지·재개설 절차 필요각 공급사
수리·원상복구점유자가 훼손한 상태의 복구임장 추정 — 명도 후 확정
함께 볼 용어건축물대장취득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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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