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경매
프로 구독
  • 홈
  • 검색
  • 매각 결과
  • 실거래 동향
  • 낙찰 탐색
  • 뉴스
  • 경매 바이블
  • 전문가
  • 관심 물건
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1. 01명도의 표준 일정
    2. 02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상대가 바뀌는 것을 막는다
    3. 03명도에 드는 돈
    4. 04협의의 실제 —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적는가
    5. 05남겨진 짐 — 유체동산 처리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23

제5편 · 낙찰 그 후

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인도명령 신청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당일의 진행과 유체동산 처리까지. 그리고 각 단계에 실제로 드는 돈.

제23장·전 42장 중·5절·읽기 약 5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명도의 표준 일정
  2. 02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상대가 바뀌는 것을 막는다
  3. 03명도에 드는 돈
  4. 04협의의 실제 —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적는가
  5. 05남겨진 짐 — 유체동산 처리

01명도의 표준 일정

잔금 납부부터 인도 완료까지의 표준적인 흐름이다. 협의로 끝나면 중간에 멈추고, 끝까지 가면 아래를 모두 거친다.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른 관행 수치이므로 방향만 잡는 용도로 본다.

단계내용통상 소요
잔금 납부소유권 취득 — 여기서부터 시작—
인도명령 신청법원에 신청서 제출즉시
심리·결정법원이 점유자를 심문하기도 한다수 주
송달점유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한다 — 확정은 기다릴 필요 없다수 주(송달 불능 시 지연)
강제집행 신청집행관실에 신청, 비용 예납수 일
계고집행관이 현장에 예고장을 붙인다1~2주
본집행실제 인도 — 짐을 들어낸다하루
유체동산 처리보관 후 매각 또는 인도수 개월

주의송달이 병목이다

점유자가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절차가 멈춘다. 주소 보정, 야간·특별송달, 공시송달까지 가면 몇 달이 더 걸린다. "인도명령이 빠르다"는 것은 소송에 비해서일 뿐, 저항하는 상대 앞에서는 여전히 몇 달짜리 일이다.

함께 볼 용어명도와 인도명령강제집행

02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상대가 바뀌는 것을 막는다

인도명령은 특정한 점유자를 상대로 나온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 결정으로는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것을 막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가처분을 걸어 두면 그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집행의 효력이 미친다. 점유자가 저항할 뜻이 뚜렷하거나, 제3자가 들어올 정황이 있거나, 유치권 주장이 얽힌 물건에서는 인도명령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례상가에서 특히

영업 중인 점포는 점유가 넘어가기 쉽다. 인도명령을 받아 두고 몇 주 사이에 임차인이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결정문은 새 점유자에게 쓸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상가·숙박시설은 가처분을 먼저 거는 편이 결과적으로 싸다.

요지모든 사건에 필요하지는 않다

배당받는 임차인처럼 협조적인 점유자에게는 과잉이다. 소유자가 버티는 사건, 유치권 신고가 있는 사건, 영업 양도가 가능한 물건에만 쓴다.

함께 볼 용어점유이전금지가처분

03명도에 드는 돈

이사비 상한을 정하려면 강제집행 총비용을 알아야 한다. 아래는 항목이고, 금액은 지역·면적·짐의 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관행 수치다 — 반드시 관할 집행관실과 실제 견적으로 확인한다.

항목무엇금액을 가르는 변수
집행 예납금집행관 수수료·여비 등법원별 기준
노무비짐을 들어내는 인력면적·층수·엘리베이터 유무·짐의 양
차량·사다리차운반층수와 접근성
보관료유체동산 창고 보관기간 × 부피 — 길어지면 커진다
열쇠·시건장치개문과 교체소액
그 사이 이자·공실명도가 늦어진 기간의 금융비용기간에 비례

이 합계가 이사비 협상의 상한선이다. 실무에서는 협의로 끝내는 편이 거의 언제나 싸므로, 상한선보다 낮은 금액에서 합의를 시도한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이 숫자를 알고 협상에 들어가는가"다.

사례짐이 많은 집

오래 방치된 집이나 노부부가 평생 산 집은 짐의 양이 예상을 크게 넘는다. 보관료는 부피 × 기간이라, 이 경우 강제집행 총비용이 이사비의 몇 배가 된다. 임장에서 창문 너머로라도 짐의 양을 가늠해 두면 협상 상한이 달라진다.

함께 볼 용어강제집행취득 부대비용

04협의의 실제 —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적는가

협의는 기술이라기보다 태도와 문서의 문제다. 아래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건은 강제집행 없이 끝난다.

  • 일찍 시작한다 — 낙찰 직후에 접촉한다. 잔금 납부 후에야 연락하면 준비할 시간을 상대에게만 준다.
  • 일정을 공유한다 — 인도명령이 언제 신청됐고 언제 집행이 가능한지 사실대로 알린다. 협박이 아니라 정보다.
  • 금액은 한 번만 제시한다 — 올려 주는 협상을 시작하면 끝이 없다. 상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한 번.
  • 조건을 붙인다 — 이사비는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넘기는 날, 그 자리에서" 지급한다. 선지급은 하지 않는다.
  • 합의서를 쓴다 — 인도 날짜, 금액, 지급 시점, 원상 상태, 미이행 시 강제집행 진행을 명시한다.
  • 명도확인서는 마지막에 — 배당받는 임차인이라면 인도가 끝난 뒤에 준다. 이것이 유일하고 강력한 지렛대다.
  • 감정을 섞지 않는다 — 언쟁은 일정을 늦출 뿐 금액을 낮추지 않는다.

사례선지급의 결말

"이사 갈 집 계약금이 급하다"는 말에 이사비 절반을 먼저 준 사례는 대체로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 — 약속한 날 짐이 그대로 있고, 남은 절반으로는 협상력이 남지 않는다. 지급 시점을 열쇠 인수와 같은 순간으로 묶는 것이 유일한 안전장치다.

요지명도확인서의 위치

배당받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기 위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유형은 사실상 협의가 보장된다. 다만 순서를 지켜야 한다 —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뒤에 서류를 준다.

함께 볼 용어명도확인서대항력 있는 임차인

05남겨진 짐 — 유체동산 처리

강제집행으로 들어낸 짐은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없다. 소유권이 여전히 점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집행관이 지정 창고에 보관하고, 점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일정 절차를 거쳐 매각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문제는 보관료다. 기간에 비례해 쌓이고 일단 낙찰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짐이 많은 물건은 명도 비용이 예상을 크게 넘어설 수 있고, 협의로 스스로 가져가게 하는 편이 압도적으로 싸다. 이사비를 주는 실질적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주의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집이 비어 보인다고 남은 짐을 버리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절차 밖에서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온다.

← 이전 · 제22장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다음 · 제24장 →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전체 목차로 돌아가기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