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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1. 01사고는 창의적이지 않다
    2. 02① 선순위 임차인을 놓친 낙찰
    3. 03② 대위변제로 순위가 뒤집힌 경우
    4. 04③ 유치권에 발이 묶인 경우
    5. 05④ 잔금을 못 내 보증금을 날린 경우
    6. 06⑤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쓴 경우
    7. 07⑥ 명도가 예산을 삼킨 경우
    8. 08⑦ 체납관리비와 세금이 뒤늦게 나온 경우
    9. 09⑧ 분위기에 밀려 상한을 넘긴 경우
    10. 10여덟 사례의 공통점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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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 실전으로

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경매 사고는 놀랄 만큼 반복된다. 유형마다 어떤 서류에서 무엇이 보였어야 했는지까지 따라가면, 같은 함정을 다음 물건에서 알아볼 수 있다 — 남의 수업료로 배우는 장.

제40장·전 42장 중·10절·읽기 약 15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사고는 창의적이지 않다
  2. 02① 선순위 임차인을 놓친 낙찰
  3. 03② 대위변제로 순위가 뒤집힌 경우
  4. 04③ 유치권에 발이 묶인 경우
  5. 05④ 잔금을 못 내 보증금을 날린 경우
  6. 06⑤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쓴 경우
  7. 07⑥ 명도가 예산을 삼킨 경우
  8. 08⑦ 체납관리비와 세금이 뒤늦게 나온 경우
  9. 09⑧ 분위기에 밀려 상한을 넘긴 경우
  10. 10여덟 사례의 공통점

01사고는 창의적이지 않다

경매에서 크게 다치는 방식은 생각보다 몇 가지 안 된다. 아래 여덟 유형이 초보자 사고의 대부분을 덮는다. 각 유형은 이 책 어딘가에서 이미 다뤘고, 여기서는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가"의 모양으로 다시 본다. 위험은 정의로 외울 때보다 사고의 서사로 기억할 때 오래간다.

각 사례는 세 부분으로 읽는다 — 무슨 일이 있었나, 서류에서 무엇이 보였어야 했나,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막을 수 있었나.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사고는 대개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훨씬 앞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

유형막을 수 있었던 단계놓친 서류·행동
① 선순위 임차인권리분석 (입찰 2주 전)전입세대확인서
② 대위변제권리분석 + 잔금 전 재확인등기부 재발급
③ 유치권1차 검토 (10분)명세서 비고란
④ 잔금 미납물건 선정 이전대출 한도 사전 확인
⑤ 입찰가 오기입찰 전날집에서 입찰표 작성
⑥ 명도 지연권리분석점유자 신분 확인
⑦ 체납관리비임장 (5분)관리사무소 문의
⑧ 과열 입찰입찰 당일 법정봉해 온 상한선 종이

요지읽는 법

각 사례를 읽고 "이 물건의 서류에서 무엇이 보였어야 하는가"를 먼저 스스로 답해 본 뒤 다음 문단을 읽는다.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유형이 지금 내 약점이고, 그 장으로 돌아가면 된다.

02① 선순위 임차인을 놓친 낙찰

가장 흔하고 가장 크다. 시세 5억 아파트가 두 번 유찰돼 최저가 3억 2천이 됐고, 3억 8천에 낙찰받았다. 시세보다 1억 2천 싸게 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말소기준인 2020년 근저당보다 먼저 — 2019년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었고, 그 보증금 2억이 배당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진다. 실제 취득가는 3억 8천 + 2억 = 5억 8천. 시세보다 8천만 원 비싸게 산 것이다. 두 번 유찰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유찰을 "아직 아무도 안 샀다"로 읽고 "남들이 못 본 기회"로 착각했다.

서류에서 보였어야 할 것은 셋이다. 전입세대확인서의 전입일, 등기부의 말소기준 설정일, 그리고 명세서의 배당요구 여부. 셋 중 하나만 확인했어도 걸렸다. 특히 현황조사가 폐문부재로 비어 있었다면 전입세대확인서가 유일한 그물이었다(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

사례수업료 계산서

낙찰 3억 8천 + 미배당 보증금 2억 = 5억 8천. 취득세와 이자를 더하기도 전에 시세 5억을 8천만 원 넘겼다.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되고, 버티면 이자가 손실을 키운다 — 발급에 몇 분 걸리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통이 8천만 원짜리였던 셈이다. 한편 임차인은 대항력 덕에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그대로 받는다. 이 물건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낙찰자 한 명뿐이다.

주의유찰은 정보다

시세보다 확실히 싸 보이는데 유찰이 반복된다면, 시장 전체가 보고 있는 무언가를 나만 못 본 것이다. "내가 발견한 기회"보다 "내가 놓친 위험"이 통계적으로 훨씬 흔하다.

함께 볼 용어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세대확인서

03② 대위변제로 순위가 뒤집힌 경우

등기부는 이랬다. 2020년 4월 새마을금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2,400만 원, 2021년 9월 은행 근저당 3억, 2024년 임의경매 개시. 임차인은 2020년 8월 전입, 보증금 2억 2천.

말소기준은 2020년 4월 근저당이고 임차인 전입은 그보다 늦으니 대항력 없음 — 인수액 0원. 여기까지는 정확한 분석이었다. 그래서 안심하고 낙찰받았다.

그런데 임차인이 2,400만 원을 대신 갚아 1순위 근저당을 말소시켰다. 말소기준이 2021년 9월로 밀리자 임차인의 전입(2020년 8월)이 그보다 앞서게 되어 — 없던 대항력이 생겼다. 배당에서 못 받는 보증금이 그대로 인수액이 됐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2,400만 원을 써서 2억 2천을 지키는 선택이다. 그러니 이 구조가 보이는 물건에서 대위변제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일"이다. 1순위 채권최고액이 유난히 작고 그 뒤에 큰 보증금이 있는 조합 — 그 자체가 경고다(제11장 임차인 분석의 함정).

사례양쪽의 계산서

시세 4억 5천짜리를 3억 6천에 낙찰 — 9천만 원 남는 계산이었다. 임차인이 2,400만 원으로 1순위를 말소하자,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이 거의 없던 보증금 2억 2천이 통째로 인수로 돌아섰다. 3억 6천 + 2억 2천 = 5억 8천. 임차인은 2,400만으로 2억 2천을 지켰고, 낙찰자는 9천만 벌 자리에서 1억 3천만 잃는 자리로 옮겨 앉았다. 배당에서 못 받는 보증금이 클수록 임차인이 움직일 유인도 크다 — 인수액 0이라는 결론은 이 유인까지 계산에 넣은 뒤의 결론이어야 한다.

주의분석은 낙찰로 끝나지 않는다

대위변제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잔금 납부 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1순위가 그대로인지 확인한다. 확정 전에 발견하면 매각불허가를, 확정 뒤라도 잔금 전이면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법이 정한 마지노선은 확정이 아니라 잔금 납부다. 잔금을 낸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제20장 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함께 볼 용어대위변제말소기준권리

04③ 유치권에 발이 묶인 경우

감정가 8억 상가가 저감률 30%인 법원에서 세 번 유찰돼 최저가 2억 7천이 됐다. 등기부는 깨끗했다 — 말소기준 뒤로 전부 소멸하고 임차인도 없었다. 명세서 비고란의 "유치권 신고 있음(공사대금 1억 8천)"은 허위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허위 신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유자가 실제 공사업체였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가 계속돼 있었다. 견련성도 인정될 만한 공사였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 1년 반, 변호사비와 그동안의 대출이자가 할인폭을 다 먹었다. 결국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했다.

보였어야 할 것: 신고 금액이 공사 규모에 비해 합리적인지, 공사 시점과 개시결정의 선후, 그리고 현장의 실제 점유 상태. 임장을 두 번만 갔어도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

사례이긴다 해도 이 값이다

낙찰 2억 9천. 유치권 부존재 소송 1년 반 — 변호사 보수 약 2천만(사건마다 다르다), 그 기간 대출 2억의 이자 약 1,800만(연 6%로 잡으면), 공실 상태의 관리비·보유세 수백만. 여기까지가 "이기는 경우"의 비용이다. 승소를 확신하지 못해 8천만 원에 합의했다면 총 취득원가는 4억을 훌쩍 넘는다 — 세 번의 유찰이 만들어 준 할인폭이 소송 하나로 도로 사라졌다.

요지유치권의 값은 승률이 아니라 비용이다

유치권이 걸린 물건의 정당한 할인폭은 "소송 비용 + 소송 기간의 금융비용 + 패소 시 인수액"이다.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은 계산이 아니다. 이겨도 1년 반이 걸린다면 그 1년 반의 이자가 이미 비용이다(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함께 볼 용어유치권

05④ 잔금을 못 내 보증금을 날린 경우

방 여덟 개짜리 다가구주택을 4억 2천에 낙찰받았다. "다가구도 감정가의 70%는 나온다"는 말을 믿고 자기 자금 1억 5천에 대출 2억 7천을 계획했다. 보증금 3,400만 원을 넣었다.

낙찰 후 은행을 돌면서 알았다. 방이 여덟 개라 방공제가 크게 걸렸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DSR도 막혔다. 최종 실행 가능액은 1억 6천이었다. 부족한 1억 1천을 한 달 안에 만들 방법이 없었다.

대금지급기한을 넘겼고 보증금 3,400만 원은 배당재단에 편입됐다. 물건은 재매각으로 넘어갔고, 재매각 사건에는 보증금이 상향되는 조건이 붙었다. 단순 착오나 자금 부족은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례한 달의 산수

낙찰 4억 2천. 계획: 자기 자금 1억 5천 + 대출 2억 7천. 실제 실행 가능액 1억 6천 — 구멍 1억 1천. 대금지급기한 안에 이 돈을 구할 정상적인 방법은 없다. 결과: 보증금 3,400만 몰수, 물건은 재매각. 은행 두 곳에 물건을 특정해 상담했다면 입찰 전에 나왔을 숫자 하나를 안 물어본 값이 3,400만 원이다. 같은 물건을 다음 회차에 남이 더 싸게 가져가는 것까지 지켜봐야 했다.

주의순서를 뒤집었어야 했다

물건을 고르고 대출을 알아본 것이 실수다. 실행 가능한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안에서 물건을 골랐어야 한다. 특히 다가구는 방 수를 세어 방공제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 — 물건을 특정해 상담하면 입찰 전에 나오는 숫자다(제16장 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함께 볼 용어방공제재매각

06⑤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쓴 경우

3억 5천만 원을 쓰려다 35억으로 적었다. 법정에서 급하게 입찰표를 작성하다 자릿수를 한 칸 밀린 것이다. 개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됐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다.

단순 착오를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5억을 낼 수 없으니 남은 선택은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뿐이었다. 최저가 3억 1천의 10% — 보증금 3,100만 원이 그대로 사라졌다. 서명 한 번, 자릿수 한 칸의 값이다.

막는 법은 기술이 아니라 절차다. 입찰표는 집에서 미리 쓰고, 금액은 한글 단위로 소리 내어 읽어 확인하고("삼억 오천만"), 법정에서는 옮겨 적지 않는다. 금액을 고쳐 쓰면 무효가 되므로 정정도 불가능하다 — 새 용지에 다시 써야 한다(제18장 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사례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다른 실수

물건번호를 안 적어 무효, 보증금이 1원 모자라 무효, 위임장의 사건번호가 달라 무효. 전부 법정에서 급하게 처리하다 나온다. 무효는 보증금을 잃지는 않지만 그날의 준비가 통째로 사라진다. 입찰표 작성은 집에서 끝내는 일이다.

함께 볼 용어입찰보증금

07⑥ 명도가 예산을 삼킨 경우

점유자는 전 소유자였다. 배당은 한 푼도 없었다. 명도비로 300만 원을 잡고 입찰했는데, 협의 자리에서 상대가 요구한 금액은 2천만 원이었다.

협의가 결렬돼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송달이 두 번 반송되며 두 달이 갔고, 계고를 거쳐 강제집행까지 다섯 달이 걸렸다. 집행 예납금과 노무비, 짐이 많아 사다리차와 창고 보관료가 붙었다. 그동안의 대출이자와 공실, 그리고 집행 후 확인한 내부 훼손 복구비까지 더하니 처음 잡은 300만 원의 몇 배가 나갔다.

입찰 전에 알 수 있었던 것들이다. 현황조사서에 점유자가 소유자로 적혀 있었고,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등기부와 명세서로 계산됐다. 배당을 못 받는 점유자일수록 저항이 크다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다(제22장 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사례300만이 2,100만이 되는 경로

낙찰 2억 8천, 명도 예산 300만. 실제 지출 — 강제집행 예납금·노무비 약 500만, 사다리차와 다섯 달 치 유체동산 보관료 약 300만, 그 다섯 달의 대출이자 약 500만(대출 2억, 연 6%로 잡으면), 공실 관리비 약 100만, 집행 후 확인한 내부 훼손 복구 약 700만. 합계 약 2,100만 — 처음 예산의 일곱 배다. 돌아보면 상대가 부른 2천만 원이 집행 총비용보다 쌌다. 숫자를 계산해 두지 않아 근거 없이 거절했고, 더 비싼 길로 갔다.

요지이사비 상한은 강제집행 총비용이다

이 사례에서 2천만 원 요구를 받았을 때, 강제집행 총비용을 계산해 두었다면 협상의 근거가 있었다. 그 값보다 낮으면 주는 것이 이익이고 높으면 집행이 싸다. 숫자를 모르면 거절도 수락도 근거 없이 하게 된다(제23장 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함께 볼 용어명도와 인도명령강제집행

08⑦ 체납관리비와 세금이 뒤늦게 나온 경우

3년 가까이 비어 있던 오피스텔이었다. 낙찰 후 입주하려고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밀린 관리비가 있고, 완납 전에는 단전·단수를 풀어 줄 수 없다고 했다. 관리비가 높은 건물이라 3년치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다.

공용부분만 승계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총액을 청구했고 구분 내역도 바로 주지 않았다.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입주가 밀렸고, 그 사이 대출이자는 계속 나갔다. 여기에 등기 비용과 취득세까지 겹치며 "총비용"이 낙찰가보다 한참 위로 올라갔다.

임장에서 관리사무소에 미납액을 묻는 데 5분이면 된다. 그 5분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상한선 계산표의 한 줄로 넣기만 하면 됐다(제24장 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사례5분을 아낀 값

오피스텔 낙찰 1억 6천. 3년 치 미납 관리비 총 1,100만 — 공용·전유 구분과 연체료 공제를 다퉈 공용부분 몫 700만으로 합의했다. 협상 두 달 동안의 대출이자와 그 사이에도 쌓이는 관리비 약 300만, 입주 지연으로 놓친 두 달 치 월세 약 200만. 합계 약 1,200만. 임장 때 관리사무소에서 5분이면 나왔을 금액이고, 알았다면 입찰가에서 그만큼 빼고 쓰면 그만이었다 — 승계 범위와 다투는 법은 제24장 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에 있다.

주의총비용의 정의를 다시

총비용 = 낙찰가 + 취득세·등기 + 인수 권리 + 명도비 + 체납관리비 + 수리비 + 보유 기간 이자. 이 중 하나라도 빈칸으로 두고 입찰하면, 그 빈칸이 낙찰 후에 청구서로 온다(제17장 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함께 볼 용어체납관리비취득 부대비용

09⑧ 분위기에 밀려 상한을 넘긴 경우

가장 조용하고 가장 흔한 사고다. 권리분석도 정확했고 시세도 잘 잡았다. 상한선을 3억 9천으로 계산해 종이에 적어 왔다. 그런데 법정에 도착해 보니 같은 사건에 사람이 몰려 있었고, 개찰 직전에 4억 1천으로 고쳐 썼다.

낙찰은 받았다. 2등은 4억 600만 — 차이는 400만 원이었다. 상한선 3억 9천을 지켰다면 패찰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패찰이 맞는 결과였다. 계산이 "이 값 위로는 남지 않는다"고 말한 물건을 계산 밖의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이다. 명도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수리비가 더 들면서, 상한 위로 얹은 2천만 원이 정확히 손실로 돌아왔다.

아무도 이것을 사고라고 불러 주지 않는다. 낙찰은 받았고 집은 생겼으니까. 그러나 급매보다 비싸게 산 것이라면 경매를 할 이유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사례2천만 원의 행방

상한선 3억 9천은 감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 시세에서 취득세·명도·수리·이자와 최소 마진을 뺀 값. 4억 1천으로 고쳐 쓴 순간 그 마진 2천만이 사라졌고, 명도 지연과 수리비 초과라는 가장 흔한 변수 두 개가 나머지를 마저 먹었다. 결과적으로 급매로 사는 것보다 비쌌다. 몇 주의 분석과 법정의 하루가, 손해를 사는 데 쓰인 것이다.

요지상한선은 집에서 정하고 법정에서는 읽기만 한다

현장의 경쟁 분위기는 언제나 사람을 낙관적으로 만든다. 패찰은 실패가 아니라 규율을 지킨 결과다. 수십 번 입찰해 한 번 낙찰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상한선을 넘기려는 바로 그 순간에 떠올린다(제17장 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함께 볼 용어낙찰가율

10여덟 사례의 공통점

여덟 개를 나란히 놓으면 하나가 보인다. 어느 것도 "알 수 없었던 일"이 아니었다. 전부 입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고, 확인하는 데 든 시간은 길어야 반나절이었다.

공통 패턴어떻게 나타나나
추정을 사실로 바꿔치기"아마 괜찮을 것" → 확인하지 않은 항목이 사고가 된다
한 서류만 보고 결론등기부만, 명세서만 — 겹쳐 읽지 않았다
분석을 낙찰에서 멈춤잔금 전 재확인을 안 해 대위변제·훼손을 놓친다
비용을 낙찰가로 착각총비용의 항목 하나를 빈칸으로 두고 입찰
현장을 서류로 대체임장 5분이면 확인될 것을 추정으로 넘김
규율을 분위기로 대체집에서 정한 숫자를 법정에서 고쳐 씀

요지이 장을 한 문장으로

경매 사고는 모르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것에서 온다. 그래서 실력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끝까지 지키는 규율이다 — 다음 장의 점검표가 그 규율을 종이로 만든 것이다(제41장 입찰 전 최종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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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