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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1. 01세 개의 가격
    2. 02유찰 횟수를 읽는 법
    3. 03낙찰가율 — 시장의 온도계
    4. 04감정가와 시세의 간격을 읽는다
    5. 05입찰가는 거꾸로 계산한다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06

제2편 · 물건 고르기

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감정가는 출발점, 최저매각가격은 바닥선, 유찰은 할인 버튼. 세 숫자의 관계를 알면 "몇 번 유찰된 물건을 노릴까"가 감이 아니라 계산이 된다.

제6장·전 42장 중·5절·읽기 약 10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세 개의 가격
  2. 02유찰 횟수를 읽는 법
  3. 03낙찰가율 — 시장의 온도계
  4. 04감정가와 시세의 간격을 읽는다
  5. 05입찰가는 거꾸로 계산한다

01세 개의 가격

경매 물건에는 늘 세 개의 가격이 따라다닌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매긴 값이고, 최저매각가격은 이번 기일에 그 밑으로는 쓸 수 없는 하한선이며, 낙찰가는 실제로 최고가를 쓴 사람의 입찰가다. 첫 기일의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고,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가 깎여 내려간다.

한 번 유찰될 때 깎이는 비율을 저감률이라 한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 저감률은 "20~30% 사이의 어딘가"가 아니라 법원마다 하나로 정해져 있다. 어떤 법원은 언제나 20%, 어떤 법원은 언제나 30%다. 그러니 물건을 볼 때 그 법원의 저감률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기일의 최저가를 계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저감이 곱셈으로 누적된다는 점이다. 20%씩 깎이면 두 번 유찰에 감정가의 64%, 세 번이면 51%가 된다(0.8 × 0.8 × 0.8). 30% 법원이라면 세 번 유찰에 34%까지 내려간다 — 같은 "3회 유찰"이 법원에 따라 감정가의 51%이기도 하고 34%이기도 하다.

기일저감률 20% 법원저감률 30% 법원감정가 대비
1차(신건)5억 원5억 원100% / 100%
2차(1회 유찰)4억 원3억 5,000만 원80% / 70%
3차(2회 유찰)3억 2,000만 원2억 4,500만 원64% / 49%
4차(3회 유찰)2억 5,600만 원1억 7,150만 원51% / 34%
5차(4회 유찰)2억 480만 원1억 2,005만 원41% / 24%

감정가 5억으로 같은 물건인데, 3회 유찰 시점의 최저가가 2억 5,600만 원과 1억 7,150만 원으로 갈린다. "몇 번 유찰됐나"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45792026-08-06 매각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03-1

감정가

2억 2,400만

100%

최저가 (5회 유찰)

4,110만

18%

낙찰가

7,110만

32%

저감이 곱셈으로 쌓이면 이렇게 된다. 다섯 번 유찰되는 동안 최저가가 감정가의 3분의 1 아래로 내려갔고 낙찰도 그 언저리에서 났다. 다만 이 할인은 공짜가 아니다 — 다섯 번을 아무도 안 들어온 이유가 반드시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할인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자세히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됩니다

보증금이 최저가에 연동된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놓친다. 기본은 법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재매각 사건이나 특별매각조건이 붙으면 법원이 20~30%로 올려 정한다 — 이 인상분은 사건별로 정해지는 값이라 매각공고와 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란에서 그 사건의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제19장 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요지저감률은 그 법원에서 확인한다

저감률은 관행 수치이고 법원마다 하나로 고정돼 있다. 관심 지역의 관할 법원 저감률을 한 번 확인해 적어 두면, 그 뒤로는 다음 기일 최저가를 암산할 수 있다 — 지금 들어갈지 한 번 더 기다릴지가 계산이 된다.

함께 볼 용어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유찰저감률

02유찰 횟수를 읽는 법

유찰은 시장의 투표 결과다. 신건이 유찰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아직 비싸니까), 시세보다 확실히 싸 보이는 물건이 세 번 네 번 유찰되고 있다면 시장이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다. 대개는 권리상의 흠 — 유치권 신고, 선순위 임차인, 지분매각 — 이고, 그 답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있다.

유찰 횟수흔한 이유어떻게 볼까
0~1회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거나, 시장이 관망 중정상. 아파트는 이 구간에서 승부가 난다
2~3회가격이 애매하거나, 명도·수리 부담이 보이거나, 종류가 비인기기회가 있는 구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들어간다
4회 이상거의 언제나 권리 문제 — 인수 부담·유치권·지분·맹지명세서 비고란을 먼저 읽는다. 이유를 못 찾으면 내가 못 본 것이다

주의싼 데는 이유가 있다

다회 유찰 물건에서 "남들이 못 본 기회"를 발견했다고 느껴진다면, 순서를 바꿔 "내가 못 본 위험"부터 찾아라. 시장 전체가 놓친 기회보다 내가 놓친 위험이 통계적으로 훨씬 흔하다.

반대로 유찰 이력이 만든 착시도 있다. 최저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는 수익이 아니다. 입찰 경쟁은 최저가가 아니라 시세를 기준으로 붙기 때문에, 다회 유찰 물건의 낙찰가는 결국 시세 근처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가가 반토막 났다고 반값에 사는 것이 아니다 — 기준은 언제나 "시세 대비 얼마에 사는가"다.

실제 사례고양지원 2025타경635072026-08-05 매각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2-110

감정가

4억 1,300만

100%

최저가 (2회 유찰)

2억 237만

49%

낙찰가

4억 400만

98%

최저가가 절반 아래로 내려왔는데도 낙찰가는 감정가에 바짝 붙었다. 유찰은 최저가를 깎을 뿐 시장이 매기는 값을 깎지 못한다 —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쓰자"는 계산이 왜 틀리는지 이 한 건이 보여 준다.

이 사건 자세히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됩니다

함께 볼 용어낙찰가율유찰

03낙찰가율 — 시장의 온도계

낙찰가율은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값이다. 이 지역, 이 종류의 최근 낙찰가율을 알면 "내 상한선으로 이길 수 있는가"가 미리 계산된다. 낙찰가율 92%인 시장에서 내 상한선이 감정가의 80%라면, 그 물건은 이번 기일에 내 것이 아니다 — 임장을 가기 전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다만 낙찰가율에는 함정이 하나 있다. 분모가 감정가라서, 감정 시점이 오래된 물건일수록 낙찰가율이 부풀려진다. 상승장에서 낙찰가율 110%는 "비싸게 샀다"가 아니라 "감정가가 낡았다"는 뜻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낙찰가율과 함께 "낙찰가 ÷ 현재 시세"를 따로 계산한다.

실제 사례성남지원 2025타경525482026-08-03 매각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1230

감정가

6억 1,300만

100%

최저가

6억 1,300만

100%

낙찰가

6억 4,000만

104%

신건에서 팔린 물건이다. 신건은 최저가가 곧 감정가라, 사려면 감정가 이상을 써야 한다 — 우리 낙찰 아카이브 실측으로 신건 낙찰의 열에 여덟아홉이 감정가를 넘긴다. 그러니 낙찰가율 100% 초과를 곧바로 "과열"로 읽으면 안 된다. 유찰을 기다리면 값은 내려가지만 그 사이 남이 가져갈 수 있고, 이 물건이 그런 경우다.

이 사건 자세히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됩니다

같이 보는 지표무엇을 말해 주나
평균 낙찰가율이 시장에서 이기려면 얼마를 써야 하는가
평균 응찰자 수경쟁의 두께 — 20명대면 과열, 2~3명이면 틈이 있다
매각률(진행 대비 낙찰 비율)물건이 팔리는 시장인가, 쌓이는 시장인가
낙찰가 ÷ 현재 시세진짜 할인폭. 낙찰가율보다 이 값이 정직하다

요지남의 낙찰 결과가 교과서다

같은 단지·같은 종류의 최근 매각 결과를 열 건만 훑어도 이 시장의 규칙이 보인다. 응찰자 수와 1등·2등의 금액 차이를 함께 보면, 내가 얼마를 써야 이기고 얼마를 더 쓰면 낭비인지가 숫자로 나온다.

함께 볼 용어낙찰가율감정평가액

04감정가와 시세의 간격을 읽는다

감정가는 경매 초기에 매겨지고 첫 매각기일까지 반년 안팎이 걸린다. 그 사이 시장이 움직였다면 감정가는 이미 낡은 숫자다. 이 간격을 읽지 못하면 같은 "감정가 대비 80%"가 어떤 물건에서는 헐값이고 어떤 물건에서는 바가지가 된다.

시장감정가와 시세나타나는 현상읽는 법
상승장감정가 < 현재 시세신건에 응찰자가 몰리고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다낙찰가율 110%가 비싸다는 뜻이 아니다 — 감정가가 낡은 것
하락장감정가 > 현재 시세유찰이 거듭돼도 여전히 시세보다 비싸다감정가 대비 60%가 싸다는 뜻이 아니다
보합감정가 ≈ 시세낙찰가율이 시세 대비 할인율과 거의 같다감정가 기준 계산이 그나마 통하는 유일한 구간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값을 나란히 계산한다 — 낙찰가 ÷ 감정가(낙찰가율)와 낙찰가 ÷ 현재 시세. 앞의 것은 남과 비교하기 위한 값이고, 뒤의 것이 내 손익을 정하는 값이다. 둘이 크게 벌어지면 그 차이가 곧 감정 시점과 지금 사이에 시장이 움직인 폭이다.

사례감정가 대비 65%인데 손해

2년 전 감정된 아파트가 세 번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51%까지 내려왔고, 65%에 낙찰받았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그 단지 시세가 30% 내렸다면 현재 시세 대비로는 93%다. 취득세와 명도비를 더하면 급매보다 비싸다. 감정가는 기준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이다.

시점만이 아니라 감정 방식 자체가 간격을 만들기도 한다. 감정가는 유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산출되는데 — 아파트는 거래사례 비교가 중심이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정하며, 상가는 수익 환산이 섞인다 — 비교할 거래가 드문 유형일수록 감정가가 실제 팔리는 값에서 멀어질 여지가 크다. 어느 쪽으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는 감정평가서를 열어 보면 상당 부분 판별된다(제4장 세 가지 공식 서류).

전형적 상황감정가의 방향판별법
신축·준신축 빌라시세보다 높게 잡히기 쉽다감정평가서의 비교사례가 분양가·신축 거래뿐이면 의심한다. 인근 구축 실거래·전세가와 대조(제31장 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거래가 드문 토지·단독주택어느 쪽으로든 크게 벗어날 수 있다비교사례의 거리와 시점을 본다. 사례가 멀고 오래됐다면 감정가는 기준이 아니라 참고값이다
상승장 한복판의 아파트시세보다 낮다 — 감정이 낡아서감정평가서의 가격시점과 입찰일 사이의 실거래 추이를 본다
하락장·급매가 쌓인 단지시세보다 높다지금 나온 급매 호가와 최근 실거래가 감정가를 밑도는지 본다
감정 이후의 훼손·방치·수리양방향감정평가서 사진과 현장을 대조한다. 감정 이후에 생긴 변화는 감정가에 없다

감정평가서에서 반드시 볼 것은 세 줄이다 — 가격시점(언제 기준의 값인가), 비교사례(어디의 어떤 거래와 비교했나), 포함 범위(제시외 건물·부합물이 감정에 들어갔나). 이 세 줄만 읽어도 "이 감정가를 얼마나 믿을 것인가"가 정해지고, 입찰가 계산에는 딱 그 신뢰도만큼만 감정가를 쓴다.

함께 볼 용어감정평가액감정평가서제시외 건물낙찰가율

05입찰가는 거꾸로 계산한다

입찰가는 최저가에서 올려 잡는 것이 아니라, 시세에서 거꾸로 내려 계산한다. 지금 시세에서 출발해 → 인수할 권리·보증금을 빼고 →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빼고 → 명도·수리 비용을 빼고 → 잔금까지의 이자를 빼고 → 내가 남기고 싶은 안전마진을 빼면, 그 아래가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입찰가다.

이 계산에서 최저매각가격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최저가는 "이보다 낮게는 못 쓴다"는 제약일 뿐, 얼마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최저가를 기준으로 "여기서 10%만 더 쓰자"고 생각하는 순간 계산이 아니라 감으로 넘어간 것이다.

항목별 계산은 제17장 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과 제26장 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에서 자세히 다룬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 — 입찰가 상한은 집에서 정하고, 법정에서는 그 종이를 읽기만 한다는 원칙이다. 현장의 경쟁 분위기는 언제나 사람을 낙관적으로 만든다.

사례같은 물건, 다른 상한선

실거주로 살 사람과 임대 후 전매할 사람의 상한선은 다르다. 실거주자는 취득세 중과가 없고 명도 후 바로 입주하니 이자 부담이 짧지만, 투자자는 공실 기간과 양도세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남의 낙찰가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썼지"라고 묻기 전에, 그 사람의 계산서가 나와 다르다는 것부터 생각한다.

함께 볼 용어최저매각가격취득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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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