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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1. 01전날까지 끝낼 것들
    2. 02입찰 법정의 한 시간
    3. 03낙찰 또는 패찰, 그 직후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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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 입찰과 낙찰

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전날까지 끝낼 것들, 법정에서의 한 시간, 그리고 낙찰 또는 패찰 직후에 해야 할 일. 이 장의 실수는 대부분 준비 부족에서 나온다.

제19장·전 42장 중·3절·읽기 약 5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전날까지 끝낼 것들
  2. 02입찰 법정의 한 시간
  3. 03낙찰 또는 패찰, 그 직후

01전날까지 끝낼 것들

  • 사건 상태 확인 — 취하·변경·연기 여부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당일 아침에 한 번 더(제2장 경매 절차 한눈에).
  • 등기부 재발급 — 분석 이후 새 권리가 끼어들지 않았는지, 1순위 근저당이 그대로인지(제11장 임차인 분석의 함정).
  • 입찰가 확정 — 상한선을 종이에 적어 봉해 둔다. 법정에서는 이 종이만 읽는다.
  • 보증금 준비 — 최저가의 10%를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재매각·특별매각조건이면 20~30%(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입찰표 작성 — 집에서 미리 채우고 두 번 검토. 사건번호·물건번호·금액(제18장 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서류 — 신분증, 도장. 대리·공동·법인이면 해당 서류 일체.
  • 법정 확인 — 관할 법원의 위치와 입찰 시작·마감 시각. 법원마다 다르고 늦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요지보증금은 수표 한 장으로

현금 다발은 세는 데 시간이 걸리고 분실 위험이 있다. 최저가의 10%에 맞춰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표준이다. 초과분은 낙찰되면 돌려받으므로, 애매하면 조금 넘치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함께 볼 용어입찰보증금취하·변경·연기

02입찰 법정의 한 시간

기일입찰은 대체로 이렇게 흐른다. 정해진 시각에 집행관이 입찰을 개시하고 사건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한다. 입찰자는 입찰표와 보증금 봉투를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고, 마감 시각이 되면 집행관이 봉투를 열어 사건별로 최고가를 호명한다.

  1. 도착·확인 — 게시판에서 오늘 진행되는 사건 목록을 본다. 취하·변경 여부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확인.
  2. 서류 열람 —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를 다시 본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때 드러난다.
  3. 입찰표 제출 — 봉투에 입찰표와 보증금을 넣어 입찰함에.
  4. 마감 — 시각이 지나면 어떤 이유로도 받아 주지 않는다.
  5. 개찰 — 사건별로 봉투를 열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호명한다.
  6. 보증금 반환 — 패찰자는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마감 직전이다. 응찰자가 많아 보이면 금액을 올려 쓰고 싶어지고, 적어 보이면 내려 쓰고 싶어진다. 둘 다 계산이 아니라 반응이다. 봉해 온 종이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 — 그 규율 하나가 이 장의 전부다.

개찰에서 최고가로 호명되고도 낙찰을 놓치는 길이 둘 있다. 하나는 동점 추가입찰이고(아래), 다른 하나는 공유자우선매수다 — 지분 물건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고, 그 순간 낙찰은 공유자에게 넘어간다. 지분 물건에 응찰한다면 이 가능성까지 계산에 넣고 들어간다(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주의추가입찰(동점)

최고가가 같으면 그 사람들끼리 즉석 추가입찰을 한다. 종전 입찰가 아래로는 못 쓴다. 미리 "동점이면 얼마까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이 순간에 상한선이 무너진다(제17장 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사례봉투 속의 빈자리

아침에 발급받은 수표를 지갑에 넣어 두고, 법정에서는 입찰표만 봉투에 담아 제출하는 유형의 사고를 가정해 보자. 개찰해 보니 그 사건 최고액이었지만 매수신청보증이 없어 무효이고, 낙찰은 2등에게 간다. 보증금을 잃는 사고는 아니지만 몇 주의 조사와 준비가 종이 한 장 값이 된다. 입찰함에 넣기 직전, 입찰봉투 안에 입찰표와 보증금 봉투가 모두 들었는지 — 대리라면 위임장까지 — 손으로 만져 확인한다.

함께 볼 용어기일입찰과 기간입찰지분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권

03낙찰 또는 패찰, 그 직후

패찰이면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고 끝이다. 다만 그냥 돌아오지 말고 1등 금액과 응찰자 수를 적어 둔다 — 내 상한선이 얼마나 어긋났는지를 알려 주는 유일한 데이터다(제7장 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낙찰이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것이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매각결정기일(법이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도록 한 날)에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항고 없이 일주일이 더 지나야 확정된다. 그때부터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진다.

  1. 영수증 수령 — 보증금 영수증을 챙긴다.
  2. 대출 실행 착수 — 미리 상담한 곳에 낙찰 사실을 알리고 절차를 시작한다(제16장 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3. 매각허가 확인 — 매각결정기일의 결과를 확인한다(제20장 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4. 점유자 접촉 준비 — 명도 협의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제23장 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5. 관리사무소 연락 — 체납관리비 확정 금액을 받아 둔다(제24장 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요지차순위매수신고

2등이었다면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게 썼을 때 가능하고, 신고하면 1등이 잔금을 못 냈을 때 내가 낙찰받는다. 다만 그동안 보증금이 묶이므로 실익을 따져 결정한다(제20장 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함께 볼 용어차순위매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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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