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전 22장 중 제10장 · 읽기 약 2분
준비물 챙기기부터 입찰표 쓰기, 개찰까지. 입찰 실수는 유형이 정해져 있고, 전부 예방 가능한 것들이다.
01전날까지 끝낼 것들
- 입찰가 확정 — 시세 역산(제4장)으로 정한 상한선을 종이에 적는다. 법정에서 고치지 않는다.
- 보증금 준비 — 최저매각가격의 10%(재매각은 공고 확인)를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하다. 내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최저가의 10%다.
- 신분증·도장 — 본인 입찰은 신분증과 도장. 대리 입찰이면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까지.
- 사건 확인 — 전날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취하·변경·연기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당일 아침 법정 게시판에서 한 번 더.
- 등기부 최신본 — 분석 후 시간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해 새 권리가 없는지 본다(제3장).
02입찰 법정의 한 시간
매각기일의 입찰은 대개 오전에 진행된다. 입찰 개시가 선언되면 입찰표를 받아 사건번호·물건번호·입찰자 정보·입찰가격을 적고, 보증금을 넣은 봉투와 함께 입찰함에 넣는다. 마감 후 개찰이 시작되고, 사건마다 최고가를 부른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된다.
입찰표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가격란의 0 하나를 더 쓰는 것이다. 3억 1천만 원을 쓰려다 31억을 쓰면 낙찰은 되지만, 잔금을 낼 수 없으니 보증금만 잃는다.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잘못 썼으면 새 용지에 다시 쓴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인 사건(개별 매각)은 물건번호를 반드시 적는다 — 비우면 무효 처리된다.
함께 볼 용어기일입찰과 기간입찰
03낙찰 또는 패찰, 그 직후
패찰하면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 돌려받는다. 차순위매수신고라는 제도가 있지만 —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쓴 2등이 신고할 수 있다 — 신고하면 낙찰자가 잔금을 낼 때까지 내 보증금이 묶이므로, 실익을 따져 신중히 결정한다.
낙찰(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법정을 나선다. 이 순간부터 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 "허가를 기다리는 매수신고인"이다. 축하 전화보다 먼저 할 일은 대출 실행 일정 확인(다음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