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 물건 종류별 실전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입주권을 기대하고 사는 물건. 사업 단계에 따라 위험과 값이 완전히 다르고, 요건을 못 갖추면 현금청산으로 끝난다 — 기대가 아니라 요건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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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계가 값을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은 "언젠가 새 아파트가 된다"는 기대가 값에 실려 있다. 그런데 그 기대의 확실성은 사업 단계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다. 초기 단계일수록 싸지만 무산 위험이 크고, 후기일수록 확실하지만 이미 값에 반영돼 있다.
| 단계 | 확실성 | 경매로 접근할 때 |
|---|---|---|
| 정비구역 지정 전 | 매우 낮음 | 기대를 값에 넣지 않는다 — 현재 상태의 값으로만 |
| 구역 지정 / 추진위 | 낮음 | 무산 사례가 많다. 장기 자금이어야 한다 |
| 조합 설립 | 중간 | 분담금 윤곽이 아직 없다 |
| 사업시행인가 | 높아짐 | 감정평가와 분담금이 가시화 |
| 관리처분계획인가 | 높음 | 입주권과 분담금이 확정 — 계산이 가능해지는 시점 |
| 이주·철거 이후 | 매우 높음 | 값에 이미 반영. 대신 위험도 낮다 |
입주권 요건 — 못 갖추면 현금청산
이 장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구역 안의 부동산을 샀다고 자동으로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 자격과 분양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청산금은 대개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경매 취득에 예외가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분양 대상 요건 — 토지 면적, 권리가액,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구역마다 기준이 다르다.
- 다물권자 — 한 사람이 구역 안에 여러 물건을 가지면 입주권이 하나로 묶일 수 있다.
- 현금청산 시 금액 — 청산은 감정평가액 기준이라 시장 기대와 다르다.
- 분담금 — 입주권을 받아도 추가 분담금이 있다. 총투자금은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 + 분담금이다.
재개발 물건 확인 목록
- 사업 단계 — 어느 단계이고, 다음 단계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이는가.
- 조합원 지위 승계 — 경매 취득 시 승계 가능한가. 관할 구청·조합에 확인.
- 분양 자격 — 이 물건이 분양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가.
- 예상 분담금 — 관리처분 이후라면 확정치, 이전이면 유사 구역 사례로 추정.
- 총투자금 — 낙찰가 + 취득세 + 명도비 + 분담금 + 보유 기간 이자.
- 비교 대상 — 같은 구역 물건이 일반 매매로 얼마에 거래되는가. 경매 할인이 실제로 있는가.
- 무산 시나리오 — 사업이 멈추면 이 물건은 얼마짜리인가. 그 값으로도 견딜 수 있는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