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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1. 01지분매각 — 부동산의 조각을 사는 일
    2. 02공유자우선매수권
    3. 03토지만·건물만 매각
    4. 04재매각 — 앞사람이 잔금을 포기한 물건
    5. 05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관문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14

제3편 · 권리분석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토지만/건물만 매각·재매각·농지 — 일반 물건과 규칙이 다른 판들. 규칙을 모르면 함정, 알면 경쟁이 적은 기회다.

제14장·전 42장 중·5절·읽기 약 5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지분매각 — 부동산의 조각을 사는 일
  2. 02공유자우선매수권
  3. 03토지만·건물만 매각
  4. 04재매각 — 앞사람이 잔금을 포기한 물건
  5. 05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관문

01지분매각 — 부동산의 조각을 사는 일

공유자 여럿 중 한 사람의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것이 지분매각이다.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으면 그 집의 절반 소유자가 될 뿐, 집을 마음대로 쓰거나 팔 수 없다. 나머지 공유자와의 협의(매수·매도·분할)나 공유물분할 소송까지 내다본 출구 전략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판이다.

가격이 많이 깎이는 이유가 바로 이 사용·처분의 제약이므로, 할인폭만 보고 들어가면 팔리지도 쓰이지도 않는 조각을 들고 있게 된다. 다음 절의 공유자우선매수까지 겹치면, 공들인 분석이 통째로 남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 출구 — 다른 공유자에게 팔 것인가, 그의 지분을 살 것인가, 분할 소송으로 갈 것인가. 셋 중 하나를 미리 정한다.
  • 상대 — 공유자가 누구인가(가족인가 남인가), 그 집에 살고 있는가. 협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 기간 — 공유물분할 소송은 통상 1년 이상. 그동안의 자금 비용을 계산에 넣는다.
  • 대출 — 지분 물건은 잔금대출이 어렵거나 조건이 나쁘다. 자기 자금 위주로 계획한다.

사례조각의 값은 출구가 정한다

시세 6억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 감정 3억, 두 번 유찰로 1.92억까지 왔다고 하자. 시세의 3분의 1처럼 보이지만 이 조각만으로는 살 수도 팔 수도 없다. 출구가 공유물분할 소송뿐이라면 — 소송에 1년 이상, 전부경매로 넘어가 시세보다 낮게 매각되고 그 절반을 배당받는 흐름 — 손에 쥐는 돈은 2.5억 안팎일 수 있고, 그동안의 소송비용과 자금의 금융비용을 빼면 남는 폭은 생각보다 얇다. 다른 공유자가 내 지분을 시세대로 사 줄 사정(그 집에 거주 중, 자금 여력 확인)이 보일 때라야 1.92억이 싼 가격이 된다.

함께 볼 용어지분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권
지금 지분매각 물건 보기 →

02공유자우선매수권

지분매각에서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에 "내가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사겠다"고 신고해 낙찰자를 밀어내고 우선 매수할 수 있다. 내가 최고가를 써도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행사하면 나는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를 선택할 수 있을 뿐, 낙찰은 공유자의 것이다.

그래서 지분물건 입찰 전에는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행사할 가능성부터 가늠한다. 이미 우선매수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사건기록·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법원에 따라 행사 횟수를 제한하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행사 시한은 법이 정한다 — 집행관이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이고, 신고와 함께 보증을 제공해야 효력이 있다.

사례헛수고를 줄이는 법

공유자가 그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 중이라면 우선매수 행사 확률이 높다. 이런 물건은 분석에 시간을 크게 쓰기 전에 그 사실부터 확인한다. 반대로 공유자가 다수이고 서로 이해가 갈리면 행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함께 볼 용어지분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권특별매각조건
지금 공유자 우선매수 물건 보기 →

03토지만·건물만 매각

토지와 건물이 따로 경매되는 유형이다. 토지만 낙찰받으면 그 위의 건물에 법정지상권(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이 성립하는지가 모든 것을 좌우하고, 건물만 낙찰받으면 반대로 내 건물이 남의 땅 위에 서게 되어 지료를 내거나 최악에는 철거 청구를 다투게 된다.

아파트·빌라에서는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다. 대지권이 감정에 포함됐는지, 미등기가 절차상 지연일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지 지분이 없는 것인지에 따라 값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감정평가서의 대지권 평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상황무엇을 확인하나결론
대지권 미등기, 감정에 포함분양 후 등기 지연인지 여부대개 절차 문제 — 낙찰 후 정리 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지권 미등기, 감정에서 제외대지 지분이 실제로 없는지건물만 사는 셈 — 값이 완전히 다르다
토지별도등기 있음명세서의 인수 여부 기재인수라면 그 금액을 상한선에서 뺀다
함께 볼 용어법정지상권대지권
지금 토지만 매각 물건 보기 →지금 건물만 매각 물건 보기 →

04재매각 — 앞사람이 잔금을 포기한 물건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그 매각은 효력을 잃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매각한다. 이것이 재매각이다. 앞 낙찰자는 보증금을 몰수당했다 —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 사람은 왜 보증금을 버리면서까지 포기했는가."

단순 자금 조달 실패일 수도 있지만, 낙찰 후에야 발견한 흠(임차인 인수, 유치권, 시세 착오)일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한다. 앞사람이 포기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가 발견한 것도 컸을 확률이 높다. 한 가지는 법이 못 박아 두었다 — 잔금을 내지 않은 전(前)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다시 입찰할 수 없고, 몰수된 보증금의 반환도 청구하지 못한다.

주의보증금이 올라간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통상 최저가의 20~30%로 높아지는 특별매각조건이 붙는다. 평소처럼 10%를 준비해 가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된다(제19장 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함께 볼 용어재매각입찰보증금특별매각조건
지금 미납·재매각 물건 보기 →

05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관문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낙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된다. 발급은 농지 소재지 관청에서 하는데, 영농 계획 요건을 못 채우거나 불법 형질변경 등이 걸려 반려되면 매각불허가가 나고, 법원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특별매각조건이 붙기도 한다.

따라서 농지는 입찰 전에 관할 관청에 발급 가능성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취득 가능한 면적인지,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른 제한은 없는지, 현황이 농지가 아닌 상태(불법 전용)라 반려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까지 확인하고 들어간다.

요지특수물건의 공통 규칙

특수물건의 수익은 "남들이 규칙을 몰라 안 들어오는 것"에서 나온다. 뒤집으면, 나도 규칙을 모르면 그 판에 있으면 안 된다. 각 유형의 규칙을 이 장 수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내 판이 아니다.

함께 볼 용어지목과 용도지역
지금 농지취득자격 물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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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