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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1. 01시세는 세 겹으로 확인한다
    2. 02시세가 흐린 유형 — 아파트 밖에서의 접근
    3. 03임장 — 현장에서만 보이는 것
    4. 04초보자의 물건 유형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08

제2편 · 물건 고르기

시세 조사와 임장

감정가도 호가도 아닌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값"을 잡아내고, 서류가 말해 주지 않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입찰가의 정확도는 여기서 결정된다.

제8장·전 42장 중·4절·읽기 약 9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시세는 세 겹으로 확인한다
  2. 02시세가 흐린 유형 — 아파트 밖에서의 접근
  3. 03임장 — 현장에서만 보이는 것
  4. 04초보자의 물건 유형

01시세는 세 겹으로 확인한다

시세라는 말은 생각보다 애매하다. 호가(부동산에 나온 값), 실거래가(실제 계약된 값), 급매가(빨리 팔려고 내린 값)가 다 다르고, 경매 입찰가의 기준은 이 중 "내가 나중에 팔거나 세 놓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값"이다. 낙관적으로 잡으면 그 낙관의 크기가 그대로 손실이 된다.

  • 실거래가(국토부) — 실제 계약된 값이라 기준선은 이것이다. 다만 한계가 있다: 신고까지 시차가 있어 급변기에는 이미 낡은 숫자이고, 계약이 해제된 건이 섞이며(해제 표시를 확인한다), 같은 단지라도 동·층·수리 상태가 달라 값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직거래로 표시된 유난히 낮은 값은 가족·특수관계 거래일 수 있으니 이상치로 버린다.
  • KB시세 등 시세 정보 — 주 단위로 갱신돼 시장의 방향을 읽기 좋고, 무엇보다 경락잔금대출 한도가 이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자금 계획과 직결된다(제16장 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다만 조사·평균 가격이라 급변기에는 실거래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빌라·단독주택은 시세 자체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현장 호가 — 지금 팔려는 사람들의 희망가다. 실거래가와 호가의 간격이 시장의 온도인데, 호가만 높고 몇 달째 거래가 없다면 그 호가는 시세가 아니라 미련이다. 인근 중개사무소 두어 곳에 "이 단지 이 평형, 지금 팔면 실제로 얼마에 나가나요"를 물어 호가 아래의 진짜 체결 가능선을 듣는다. 경매 입찰 예정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세 출처는 각자 다른 시간을 본다 — 실거래가는 과거의 체결, KB시세는 최근의 평균, 호가는 파는 쪽의 희망. 셋이 한 값 근처로 모이면 그 값을 쓰면 되고, 벌어져 있으면 낮은 쪽을 택한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실거래가조차 뒤늦은 숫자라, 지금 팔리는 급매가가 유일한 진실인 경우가 있다.

사례호가를 시세로 읽으면

어느 단지의 매물 호가가 다섯 건 모두 6억 안팎이라, 시세를 6억으로 잡고 5억 4,000만 원이면 10% 싸게 사는 셈이라고 계산했다 하자. 그런데 실거래를 열어 보니 최근 석 달의 계약은 전부 5억 2,000만~5억 4,000만 원 — 6억짜리 호가는 몇 달째 팔리지 않고 걸려 있는 물건들이었다. 5억 4,000만 원 낙찰은 할인 매수가 아니라 시세 최상단 매수다. 호가는 "팔고 싶은 값"의 목록이지 "팔리는 값"의 기록이 아니므로,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호가는 시세 계산에서 빼는 것이 맞다.

보정할 것왜얼마나
층저층·최상층은 통상 할인단지마다 다르니 실거래로 확인
향·동남향·전면동 프리미엄같은 단지 내 거래 비교로 산출
수리 상태경매 물건은 대개 원상 미복구수리비를 별도 항목으로 뺀다
거래 시점몇 달 전 거래는 낡은 숫자그 사이 시장 방향으로 보정
특수 거래직거래·증여성 거래는 시세가 아니다이상치는 버린다
함께 볼 용어감정평가서경락잔금대출과 방공제

02시세가 흐린 유형 — 아파트 밖에서의 접근

아파트·오피스텔처럼 같은 물건이 반복 거래되는 유형은 시세가 또렷하지만, 아파트를 벗어나는 순간 "같은 물건의 최근 거래"라는 발판이 사라진다. 이때 흔한 실수가 둘이다 — 비교할 것이 없으니 감정가를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어쩌다 있는 거래 한 건을 시세로 일반화하는 것. 흐린 시세에는 흐린 시세대로의 계산법이 따로 있다.

  • 빌라·다세대 — 매매 사례가 드물면 전세가에서 역산한다. 전세 수요는 실제 거주 수요라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또렷하고, 내 계산상 매수가가 전세가에 가까울수록 하방이 받쳐진다. 반대로 신축 분양가를 비교사례로 삼은 감정가는 이 유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숫자다(제31장 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단독·다가구 — 건물이 아니라 땅으로 계산한다. 인근 토지 실거래의 면적당 단가에 대지면적을 곱한 값을 바닥으로 잡고, 건물값은 상태에 따라 0원에서부터 올려 간다. 낡은 단독주택의 건물분 감정가를 그대로 믿으면 계산 전체가 위로 뜬다.
  • 상가 — 가격이 아니라 임대료에서 출발한다. 그 자리, 그 층의 실제 월세를 조사해 수익률로 환산한 값이 시세다. 공실이라면 "받을 수 있다는 월세"가 아니라 "지금 옆 칸이 실제로 내는 월세"를 쓴다(제33장 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토지 — 개별공시지가 대비 실거래 배율과 인근 실거래 단가를 함께 본다. 다만 도로 접면·모양·용도지역이 한 가지만 달라도 값이 몇 배로 갈리는 것이 토지라, 비교 사례는 조건이 같은 것만 쓴다(제34장 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공통 원칙은 하나다 — 비교 거래가 흐릴수록 추정을 한 점이 아니라 폭으로 잡고, 입찰가는 그 폭의 아래쪽 끝에서 계산한다. 시세를 5억~6억으로 잡았다면 계산의 기준은 5억이다. 폭의 가운데나 위쪽을 쓰고 싶어진다면 그 물건이 이미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시세 조사가 아니라 소망이다.

함께 볼 용어감정평가액지목과 용도지역

03임장 — 현장에서만 보이는 것

경매 물건은 내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도 현장에 가는 이유는 서류에 없는 정보의 밀도 때문이다. 감정평가서 사진은 몇 달 전의 것이고, 사진에는 소음도 냄새도 언덕도 찍히지 않는다.

  • 점유 상태 — 우편함(쌓인 고지서·이름), 전기·수도 계량기(돌아가는가), 창문의 커튼, 저녁의 불빛. 상가라면 영업 중인지.
  • 관리비 연체 — 관리사무소에 세대 미납 관리비를 묻는다. 공용부분 연체분은 낙찰자가 떠안는다(제24장 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건물 상태 — 외벽 균열, 누수 흔적, 주차 대수, 엘리베이터, 옥상 방수. 내부는 같은 라인 다른 세대 매물을 보며 구조를 짐작한다.
  • 동네 — 지도로는 안 보이는 언덕, 소음, 유해시설, 골목 폭, 주차 전쟁. 밤과 낮이 다른 동네도 있다.
  • 중개사무소 — 이 단지의 실제 거래 분위기, 최근 급매가, 임대 수요. 두 곳 이상에서 듣고 교차 검증한다.
  • 사진 — 감정평가서와 같은 각도로 찍어 두면 변화(공실·훼손·증축)가 드러난다.

현장의 신호는 그 자체로는 사실이 아니라 단서다 — 무엇을 뜻하는지까지 읽어야 조사가 된다.

현장 신호읽는 법
우편함에 서류상 점유자와 다른 이름의 우편물신고되지 않은 점유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 — 전입세대확인서와 대조하고, 어긋나면 임차인 분석을 다시 한다(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
전기·수도 계량기가 멈춰 있다공실 가능성. 명도는 쉬워지지만, 그 기간만큼 관리비 연체가 쌓이고 있을 가능성은 커진다
같은 라인·같은 구조의 다른 세대 매물내부 구조·채광·수리 전 상태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 — 중개사무소를 통해 관람을 청한다
관리사무소의 미납액 답변공용부분 연체는 낙찰자 부담이므로 액수를 입찰가에서 뺀다. "언제부터 밀렸나"를 함께 물으면 공실 시작 시점도 짐작된다
저녁의 불빛·주차된 차량실제 거주 여부.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 두 번 가면 낮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사례점유자를 만나게 된다면

초인종을 눌러 신분을 밝히고 정중히 물어볼 수는 있으나, 문을 열어 줄 의무는 그쪽에 없다. 다만 짧은 대화에서도 명도 난이도(협조적인지, 배당받는 임차인인지)에 대한 감이 온다. 언쟁은 어떤 경우에도 득이 없고, 무단 침입이나 강제 개문은 명백한 불법이다.

사례임장을 건너뛴 값

지도와 로드뷰로만 확인하고 입찰한 빌라가 있다고 하자. 로드뷰는 2년 전 촬영본이라, 그 사이 옆 필지에 건물이 올라가 주방 창이 벽을 마주보게 된 것도, 감정평가서 사진 구석의 얼룩이 실은 윗집 누수 흔적이라는 것도 화면에는 없었다. 낙찰 후 수리 견적에 방수 공사가 더해지고, 세를 놓을 때는 채광 때문에 예상 월세를 낮춰야 했다 — 임장 한 번이면 입찰가에서 미리 뺐을 금액들이다. 서류와 화면은 과거를 보여 주고, 현장만 현재를 보여 준다.

임장에서 얻은 것은 반드시 숫자로 환산해 상한선 계산에 넣는다. "수리가 많이 필요해 보였다"가 아니라 "도배·장판·싱크대 800만 원"으로 적어야 계산이 된다. 환산되지 않은 인상은 입찰가에 반영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은 비용은 낙찰 후에 청구서로 돌아온다.

함께 볼 용어현황조사서폐문부재전입세대확인서체납관리비

04초보자의 물건 유형

첫 물건으로는 시세가 또렷하고 권리가 단순한 유형이 좋다. 아파트는 비교 거래가 풍부해 시세 오차가 작고, 점유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 한 세대로 단순한 편이다. 반대로 토지(경계·도로·개발제한), 상가(공실·임대수익 산정), 특수물건(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은 변수의 수 자체가 다르다.

종류시세 명확도권리 복잡도명도 난이도
아파트매우 높음낮음낮음~중간
오피스텔높음중간(주거/업무 구분)중간
빌라·다세대낮음중간중간
단독·다가구낮음높음(임차인 다수)높음
상가·근린중간(수익 기준)높음(상임법·유치권)높음
토지낮음높음(지상권·맹지)해당 없음~높음

수익률 숫자만 보면 특수물건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 숫자는 변수를 전부 통제했을 때의 이야기다. 처음 몇 건은 수익보다 절차를 몸에 익히는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이기기 쉬운 판에서 시작하라. 종류별 실전은 제6편에서 하나씩 다룬다.

함께 볼 용어지목과 용도지역전용면적과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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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