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시세 조사와 임장
전 22장 중 제5장 · 읽기 약 2분
감정가도 호가도 아닌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값"을 잡아내고, 서류가 말해 주지 않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01시세는 세 겹으로 확인한다
시세라는 말은 생각보다 애매하다. 호가(부동산에 나온 값), 실거래가(실제 계약된 값), 급매가(빨리 팔려고 내린 값)가 다 다르고, 경매 입찰가의 기준은 이 중 "내가 나중에 팔거나 세 놓을 때 받을 수 있는 값"이다.
- 실거래가 — 국토부 실거래가(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계약)를 기준선으로 잡는다. 몇 달 전 거래라면 그 사이의 시장 방향도 함께 본다.
- 호가 —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값. 실거래가와의 간격이 시장의 온도다.
- 현장 확인 — 인근 중개사무소 두어 곳에 "이 단지 이 평형, 지금 팔면 얼마 받나요"를 직접 묻는다. 경매 입찰 예정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아파트·오피스텔처럼 같은 물건이 반복 거래되는 유형은 시세가 또렷하지만, 빌라·단독주택·토지는 비교 대상이 흐리다. 비교 거래가 없는 물건일수록 감정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02임장 — 현장에서만 보이는 것
경매 물건은 내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도 현장에 가는 이유는 서류에 없는 정보의 밀도 때문이다. 임장에서 확인할 것들:
- 점유 상태 — 우편함, 전기계량기, 창문의 커튼, 저녁의 불빛. 사람이 사는지, 비어 있는지, 상가라면 영업 중인지.
- 관리비 연체 — 관리사무소에 세대 미납 관리비를 묻는다. 공용부분 연체분은 낙찰자가 떠안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제14장).
- 건물 상태 — 외벽 균열, 누수 흔적, 주차·엘리베이터. 내부는 같은 라인 다른 세대 구조로 짐작한다.
- 동네 — 지도로는 안 보이는 언덕, 소음, 유해시설, 골목 폭. 밤과 낮이 다른 동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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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초보자의 물건 유형
첫 물건으로는 시세가 또렷하고 권리가 단순한 유형이 좋다. 아파트는 비교 거래가 풍부해 시세 오차가 작고, 점유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 한 세대로 단순한 편이다. 반대로 토지(경계·도로·개발제한), 상가(공실·임대수익 산정), 특수물건(제9장)은 변수의 수 자체가 다르다.
수익률 숫자만 보면 특수물건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 숫자는 변수를 전부 통제했을 때의 이야기다. 처음 몇 건은 수익보다 절차를 몸에 익히는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이기기 쉬운 판에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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