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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1. 01사건번호 읽는 법
    2. 02이 판에 있는 사람들
    3. 03어느 법에 적혀 있나
    4. 04법원이 보증하는 것과 보증하지 않는 것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03

제1편 · 경매의 기초

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사건번호를 읽는 법, 이 절차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각각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규율하는 법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판의 구조를 알면 서류가 다르게 보인다.

제3장·전 42장 중·4절·읽기 약 6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사건번호 읽는 법
  2. 02이 판에 있는 사람들
  3. 03어느 법에 적혀 있나
  4. 04법원이 보증하는 것과 보증하지 않는 것

01사건번호 읽는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2345 (물건번호 3)" — 경매 물건을 특정하는 주소다. 앞의 법원 이름은 관할 법원, 2025는 접수 연도, "타경"은 부동산 경매 사건을 뜻하는 부호, 12345는 접수 순서다. 사건번호 하나가 사건 하나이고, 그 안에 여러 부동산이 묶여 있으면 물건번호로 나뉜다.

물건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입찰표 때문이다. 한 사건에 물건번호가 여럿인데 입찰표에 물건번호를 안 적으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된다 — 어느 부동산에 응찰했는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효 사유 중 실제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이 누락이다(제18장 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사례물건번호를 잘못 쓴 입찰

한 다세대 건물의 101호(물건 1)와 302호(물건 2)가 같은 사건번호로 나란히 나왔다고 하자. 302호를 임장까지 마친 사람이 입찰표의 물건번호 칸을 비워 냈다면 그 입찰은 무효로 끝난다 — 아깝지만 잃는 것은 없다. 정말 나쁜 쪽은 물건번호를 1로 잘못 적어 낸 경우다. 보지도 않은 101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고, 착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매각불허가를 받기 어려워 보증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집을 사야 한다. 입찰표를 쓸 때 사건번호 다음에 확인할 것이 물건번호다.

부호뜻입찰자에게
타경부동산 등 경매 사건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건
타채채권 등 집행 사건부동산이 아니다
타인부동산인도명령 사건낙찰 후 명도 단계에서 내가 신청하게 되는 사건이 이 부호를 단다
카단·카합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등기부의 가압류·가처분 원인이 된 사건번호
가단·가합민사 본안 소송가처분의 본안 소송 — 진행 상황이 위험 판단 재료

등기부에 적힌 가처분의 사건번호(예: 2024카합1234)를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하면 그 분쟁이 어디까지 갔는지 볼 수 있다. 선순위 가처분 물건을 판단할 때 실제로 쓰는 기술이다(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함께 볼 용어소유자·채무자·채권자

02이 판에 있는 사람들

경매는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람들이 한 절차 안에 모여 있는 판이다. 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서류의 어떤 대목이 왜 그렇게 적혀 있는지가 보인다.

누구누구인가무엇을 원하나
채무자빚을 진 사람경매를 막거나 늦추고 싶다 — 변제·항고·회생
소유자부동산의 주인채무자와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지만 다를 수 있다(물상보증인)
신청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빨리, 비싸게 팔려 배당받고 싶다
근저당권자담보를 잡은 은행 등순위에 따라 배당 — 대개 가장 먼저 받는다
임차인살고 있는 세입자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고 싶다.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를 상대한다
집행관현황조사·입찰 진행을 맡은 법원 공무원절차의 집행
감정평가사값을 매긴 전문가평가 시점의 적정가 산정
매수인(낙찰자)나위험을 계산해 산 만큼 싸게 사고 싶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법률 용어로, 민사집행법이 압류채권자(신청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 채무자와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 그리고 권리를 증명해 신고한 부동산 위의 권리자(임차인 등)로 한정해 놓았다 — 단순히 가압류를 걸어 두거나 배당요구만 한 채권자는 여기 들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의견을 낼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 낙찰 뒤 항고로 절차가 한두 달 늘어지는 일이 여기서 나온다(제20장 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요지점유자는 세 부류다

소유자 본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점유자. 이 셋은 명도 난이도와 비용이 완전히 다르다. 현황조사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셋 중 누구인가"다.

함께 볼 용어소유자·채무자·채권자대항력 있는 임차인

03어느 법에 적혀 있나

경매를 둘러싼 규칙은 한 법률에 모여 있지 않다. 어느 물음이 어느 법에 적혀 있는지 알면, 인터넷의 오래된 글 대신 원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이 책에서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라"고 쓴 대목은 전부 아래 표를 뜻한다.

법령무엇을 정하나이 책에서
민사집행법경매 절차 전반 — 개시·매각·허가·대금·배당·인도명령제1·4·5편의 뼈대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최우선변제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 임차인의 대항력·환산보증금·계약갱신제12장 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물권·저당권·유치권·지상권·공유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조세채권의 우선순위, 당해세제25장 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지방세법취득세율과 중과제27장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국세징수법공매 절차제38장 공매 — 온비드의 문법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볼 수 있고, 시행일 기준으로 옛 조문과 새 조문을 비교할 수도 있다. 소액임차인 기준처럼 부칙에 따라 "담보물권 설정 시점의 기준표"를 적용하는 항목은 이 비교 기능 없이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숫자의 갈래이 책이 하는 일예
개정이 잦은 법정 수치싣지 않는다. 구조와 방향만 설명하고 확인처로 보낸다소액임차인 기준표, 취득세율, 환산보증금 기준액
안정적인 법정 수치싣되 "법이 정한" 것임을 밝힌다인도명령 신청 기한, 즉시항고 기간
실무 관행 수치싣되 관행임을 밝히고 확인 주체를 함께 준다유찰 저감률(법원), 채권최고액 비율(금융기관), 명도 비용(집행관실)

주의본문의 숫자를 읽는 법

"통상"이 붙은 수치는 관행이지 규칙이 아니다 — 그 물건의 법원·은행·관청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한다. 책에 박아 둔 숫자를 그대로 계산에 넣는 것이 이 책이 막으려는 바로 그 사고다. 반대로 "법이 정한"이라 쓴 것은 조문에 있는 값이니 그대로 써도 된다.

04법원이 보증하는 것과 보증하지 않는 것

경매 초보자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다. 법원은 매각 절차를 집행할 뿐, 이 부동산이 좋은 물건인지, 신고된 유치권이 진짜인지, 시세가 얼마인지를 보증하지 않는다. 법원의 서류는 "확인된 사실"과 "신고된 주장"을 함께 적어 놓은 것이고, 둘을 구분하는 일은 입찰자의 몫이다.

법원이 하는 일법원이 하지 않는 일
현황을 조사해 적는다조사가 실패해도(폐문부재) 대신 밝혀 주지 않는다
신고된 권리를 명세서에 옮겨 적는다그 권리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주지 않는다
감정평가액을 최저가로 정한다그 값이 지금 시세라고 보증하지 않는다
인도명령으로 점유자를 내보내 준다명도 비용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촉탁한다인수되는 권리를 지워 주지 않는다

이 표의 오른쪽 열이 전부 낙찰자의 위험이다. 그리고 그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서류를 겹쳐 읽는 것 — 다음 두 장이 그 방법을 다룬다.

함께 볼 용어매각물건명세서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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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