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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1. 01매각허가결정과 확정
    2. 02대금지급기한 — 넘기면 보증금이 사라진다
    3. 03잔금 납부의 실제
    4. 04낙찰 후 첫 달 — 할 일 달력
    5. 05소유권이전과 말소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21

제4편 · 입찰과 낙찰

낙찰 이후 잔금까지

확정 → 대금 납부 → 소유권 취득 → 등기 정리. 한 달 남짓의 이 구간에서 할 일과, 기한을 넘겼을 때 벌어지는 일.

제21장·전 42장 중·5절·읽기 약 6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매각허가결정과 확정
  2. 02대금지급기한 — 넘기면 보증금이 사라진다
  3. 03잔금 납부의 실제
  4. 04낙찰 후 첫 달 — 할 일 달력
  5. 05소유권이전과 말소

01매각허가결정과 확정

매각결정기일에 허가가 나고 법이 정한 일주일의 항고 기간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법원은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낙찰자에게 통지하는데, 규칙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은 지켜야 하는 마감이지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 구간에서 낙찰자가 할 일은 세 가지다 — 대출 실행 절차 진행, 명도 협의 착수, 그리고 등기부 재확인. 특히 마지막은 잊기 쉬운데, 확정 전후로 대위변제 같은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할 마지막 기회다(제11장 임차인 분석의 함정).

허가·불허가·항고의 규칙 자체는 제20장 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에서 다룬다.

함께 볼 용어매각허가결정과 확정

02대금지급기한 — 넘기면 보증금이 사라진다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은 효력을 잃고, 납부한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그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나뉜다. 물건은 재매각으로 넘어가고, 재매각 사건에는 보증금이 20~30%로 오르는 조건이 붙는다.

기한 안에 내면 그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대금 납부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이 일반 매매와 다른 대목이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시점도 여기다.

예외적인 지급 방법도 하나 있다 — 배당받을 채권자가 스스로 낙찰받은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신청하면 자기가 배당받을 금액을 뺀 차액만 내는 것이 허용된다(차액지급, 실무에서 상계 신청이라 부른다). 채권을 사서 입찰까지 가는 구조(제39장 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에서 쓰는 도구이고, 일반 입찰자와는 관계가 없다.

주의지연이자로 버티는 것은 답이 아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이 취소되고 매수인 지위가 살아난다 — 법이 정한 회복 절차다. 다만 지연이자율이 높고, 그 안에 자금이 마련된다는 보장도 없다. 처음부터 기한 안에 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다(제16장 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사례몰수된 보증금, 더 싸진 물건

최저가 3억 2천만 원 물건을 3억 6천만 원에 낙찰받고 대출 계획이 어긋나 잔금을 못 낸 사람을 가정하자. 보증금 3,200만 원은 배당재단으로 들어가고, 물건은 같은 조건으로 재매각에 나온다. 미납 이력을 본 응찰자들이 숨은 흠을 의심해 발을 빼는 사이, 조사 끝에 흠이 아니라 자금 사고였음을 확인한 제3자가 3억 3,500만 원에 가져간다 — 앞사람보다 2,500만 원 싸게. 앞사람은 3,200만 원을 잃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뒷사람은 "왜 미납됐는가"를 확인하는 조사 하나를 값으로 치르고 할인까지 얻었다(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함께 볼 용어대금납부와 소유권 취득재매각

03잔금 납부의 실제

대출을 쓰는 경우, 실무는 대개 이렇게 맞물린다. 은행이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는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법원은 대금 완납을 확인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법무사가 이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 법원에서 받는다. 은행·법무사에 전달한다.
  • 취득세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전에 납부해야 한다(제27장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등기 부대비용 —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 비용 — 촉탁등기 대행 비용. 미리 견적을 받아 총비용 표에 넣는다.

경락잔금대출의 조건과 한도를 정하는 요소들은 제16장 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에서 다뤘다. 여기서 다시 강조할 것은 하나 — 실행일이 대금지급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서류 하나가 늦어 기한을 넘기는 사고가 실제로 있다.

함께 볼 용어경락잔금대출과 방공제대금납부와 소유권 취득

04낙찰 후 첫 달 — 할 일 달력

낙찰부터 잔금까지 6주 안팎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할 일이 서로 물려 있어 순서를 놓치면 기한이 빠듯해진다. 아래를 낙찰 당일에 한 장으로 적어 두면 허둥대지 않는다.

시점할 일안 하면
낙찰 당일보증금 영수증 수령, 대출 상담처에 통보대출 실행이 뒤로 밀린다
1~3일등기부 재발급, 명세서 재확인대위변제·새 권리를 놓친다(제11장 임차인 분석의 함정)
1주 이내점유자 접촉, 명도 협의 착수협의 시간을 상대에게만 준다
1주 이내관리사무소에 체납관리비 확정 금액 요청나중에 총액 청구를 받는다
+1주(매각결정기일)허가 여부 확인불허가 사유를 다툴 창을 놓친다
+2주(확정)대금지급기한 통지 수령, 법무사 선임서류 준비가 늦어진다
기한 1주 전취득세 납부 준비, 대출 실행 서류 완비서류 하나로 기한을 넘긴다
대금지급기한잔금 납부 → 소유권 취득 → 인도명령 신청보증금 전액 상실

사례서류 하나가 늦어서

대출은 승인됐는데 법인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취득세 납부가 하루 늦어 등기 촉탁이 밀리는 일이 실제로 있다. 대금지급기한은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실행일을 기한보다 최소 일주일 앞에 잡아 둔다.

요지두 트랙을 동시에

잔금 트랙(대출·세금·등기)과 명도 트랙(접촉·협의·인도명령)은 따로 굴러간다. 잔금을 다 치른 뒤에 명도를 시작하면 그만큼 이자와 공실이 늘어난다. 낙찰 직후부터 둘을 나란히 진행한다.

함께 볼 용어대금납부와 소유권 취득체납관리비

05소유권이전과 말소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시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들을 지운다. 낙찰자가 직접 말소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경매의 편리한 대목이다.

다만 인수되는 권리는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 선순위 가등기·지상권·등기 임차권 등이 그렇다. 등기가 정리된 뒤 등기부를 한 번 떼어, 지워질 것이 지워졌고 남을 것만 남았는지 확인한다 — 내 분석이 맞았는지 채점하는 절차이기도 하다(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소유권을 얻었다고 집이 비는 것은 아니다. 점유자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명도가 시작된다 — 제5편으로.

요지잔금 납부 = 인도명령 신청 가능

대금을 완납한 때부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 법이 정한 기한이다. 협의를 시도하더라도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한다(제22장 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함께 볼 용어대금납부와 소유권 취득명도와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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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