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 낙찰 그 후
출구 전략과 수익률
싸게 사는 것은 절반이고, 계획대로 파는 것이 나머지 절반이다. 임대·전매·실거주 중 무엇으로 나갈지를 입찰 전에 정하고, 그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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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는 입찰 전에 정한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나갈지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진다. 실거주라면 명도 후 바로 들어가니 보유 비용 구간이 짧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 단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까지 닿는다 — 다만 취득세 중과 여부는 거주 목적이 아니라 세대의 주택 수로 정해지니 따로 확인한다. 전매라면 단기 양도세율이 결정적이고, 임대라면 공실률과 임대수요가 전부다.
| 출구 | 핵심 변수 | 주의 |
|---|---|---|
| 실거주 | 취득세, 대출 한도, 입주 시점 | 명도 지연이 곧 이사 계획 지연 |
| 임대 후 보유 | 임대수요, 공실률, 보유세, 이자 | 수익률은 공실 반영 후 기준으로 |
| 전매(단기) | 양도세율, 매도까지의 기간 | 세후 기준으로 마진을 잡는다 |
| 재개발·재건축 기대 | 사업 단계, 입주권 요건 | 기간이 매우 길고 불확실(제37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
수익률을 정직하게 계산하는 법
경매 수익률이 부풀려지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 분모에 낙찰가만 넣고, 기간을 무시하고, 세금을 빼먹는다. 셋을 고치면 숫자가 절반 아래로 내려가지만 그것이 진짜 숫자다.
- 분모는 총비용 — 낙찰가가 아니라 취득세·명도비·수리비·인수액까지 더한 값(제26장 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분자는 세후 — 양도세와 중개보수를 뺀 실수령 차익.
- 기간을 나눈다 — 2년에 20%는 연 10%다. 기간을 무시한 수익률은 비교가 안 된다.
- 임대라면 공실 반영 — 연 12개월이 아니라 실제 임대 가능 개월로 계산한다.
- 기회비용 — 같은 돈을 다른 데 뒀을 때의 수익과 비교한다.
보유와 매도 사이 — 판단의 기준점
명도가 끝나면 같은 질문이 주기적으로 돌아온다 — 지금 팔 것인가, 계속 들고 갈 것인가. 여기서 가장 흔한 오류가 취득가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다. "3억에 샀으니 3억 5천은 받아야지"는 계산이 아니라 미련이다. 이미 들어간 돈은 어느 쪽을 택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 판단의 기준점은 언제나 오늘의 시세와 오늘 이후의 비용이다.
- 지금 팔면 손에 쥐는 돈부터 — 예상 매도가에서 양도세·중개보수·대출 상환을 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한다. 이것이 비교의 출발점이다.
- 그 돈의 다음 자리 — 실수령액을 다른 곳에 뒀을 때의 기대수익과, 계속 보유할 때의 기대수익(임대료에서 이자·보유세·공실을 뺀 값)을 나란히 놓는다.
- 세금의 시간표 —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구간별로 달라진다. 구간이 바뀌는 시점이 가깝다면, 그 차이와 몇 달치 보유 비용 중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한다. 세율과 구간은 개정이 잦으니 매도 결정 전에 현행 기준을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
- 유동성 —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는다. 매도가 결론이면 호가를 시세에 붙여 빨리 파는 편이, 높은 호가로 오래 버티는 것보다 대체로 낫다. 버티는 동안에도 이자와 보유세는 나간다.
다음 걸음
여기까지가 한 건의 경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하는 길이다. 물건을 고르고, 권리를 읽고, 값을 정하고, 입찰하고, 잔금을 내고, 명도하고, 정산했다.
남은 것은 반복이다.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돌리면서 자기 편향을 보정하고, 조금씩 어려운 종류로 범위를 넓혀 간다. 종류별로 무엇이 다른지는 제6편에서, 실패의 유형과 90일 계획은 제40장 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와 제42장 초보자 90일 로드맵 에서 이어진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