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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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1. 01출구는 입찰 전에 정한다
    2. 02수익률을 정직하게 계산하는 법
    3. 03보유와 매도 사이 — 판단의 기준점
    4. 04다음 걸음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28

제5편 · 낙찰 그 후

출구 전략과 수익률

싸게 사는 것은 절반이고, 계획대로 파는 것이 나머지 절반이다. 임대·전매·실거주 중 무엇으로 나갈지를 입찰 전에 정하고, 그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다.

제28장·전 42장 중·4절·읽기 약 4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출구는 입찰 전에 정한다
  2. 02수익률을 정직하게 계산하는 법
  3. 03보유와 매도 사이 — 판단의 기준점
  4. 04다음 걸음

01출구는 입찰 전에 정한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나갈지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진다. 실거주라면 명도 후 바로 들어가니 보유 비용 구간이 짧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 단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까지 닿는다 — 다만 취득세 중과 여부는 거주 목적이 아니라 세대의 주택 수로 정해지니 따로 확인한다. 전매라면 단기 양도세율이 결정적이고, 임대라면 공실률과 임대수요가 전부다.

출구핵심 변수주의
실거주취득세, 대출 한도, 입주 시점명도 지연이 곧 이사 계획 지연
임대 후 보유임대수요, 공실률, 보유세, 이자수익률은 공실 반영 후 기준으로
전매(단기)양도세율, 매도까지의 기간세후 기준으로 마진을 잡는다
재개발·재건축 기대사업 단계, 입주권 요건기간이 매우 길고 불확실(제37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주의출구가 없으면 할인이 아니다

지분·맹지·특수물건이 싼 이유는 팔기 어렵기 때문이다. "싸게 샀으니 언젠가 팔리겠지"는 계획이 아니다. 누가, 왜, 얼마에 사 갈 것인지 한 문장으로 답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사는 것이 아니라 떠안는 것이다(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02수익률을 정직하게 계산하는 법

경매 수익률이 부풀려지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 분모에 낙찰가만 넣고, 기간을 무시하고, 세금을 빼먹는다. 셋을 고치면 숫자가 절반 아래로 내려가지만 그것이 진짜 숫자다.

  • 분모는 총비용 — 낙찰가가 아니라 취득세·명도비·수리비·인수액까지 더한 값(제26장 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분자는 세후 — 양도세와 중개보수를 뺀 실수령 차익.
  • 기간을 나눈다 — 2년에 20%는 연 10%다. 기간을 무시한 수익률은 비교가 안 된다.
  • 임대라면 공실 반영 — 연 12개월이 아니라 실제 임대 가능 개월로 계산한다.
  • 기회비용 — 같은 돈을 다른 데 뒀을 때의 수익과 비교한다.

사례"3천 벌었다"의 해부

3억에 낙찰받아 3억 3천에 팔았다는 이야기에는 대개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 — 취득세와 법무비, 이사비, 수리비, 여덟 달치 대출이자, 중개보수, 그리고 단기 양도세. 전부 넣으면 남는 것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자랑에는 분모가 없다.

함께 볼 용어낙찰가율

03보유와 매도 사이 — 판단의 기준점

명도가 끝나면 같은 질문이 주기적으로 돌아온다 — 지금 팔 것인가, 계속 들고 갈 것인가. 여기서 가장 흔한 오류가 취득가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다. "3억에 샀으니 3억 5천은 받아야지"는 계산이 아니라 미련이다. 이미 들어간 돈은 어느 쪽을 택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 판단의 기준점은 언제나 오늘의 시세와 오늘 이후의 비용이다.

  • 지금 팔면 손에 쥐는 돈부터 — 예상 매도가에서 양도세·중개보수·대출 상환을 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한다. 이것이 비교의 출발점이다.
  • 그 돈의 다음 자리 — 실수령액을 다른 곳에 뒀을 때의 기대수익과, 계속 보유할 때의 기대수익(임대료에서 이자·보유세·공실을 뺀 값)을 나란히 놓는다.
  • 세금의 시간표 —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구간별로 달라진다. 구간이 바뀌는 시점이 가깝다면, 그 차이와 몇 달치 보유 비용 중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한다. 세율과 구간은 개정이 잦으니 매도 결정 전에 현행 기준을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
  • 유동성 —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는다. 매도가 결론이면 호가를 시세에 붙여 빨리 파는 편이, 높은 호가로 오래 버티는 것보다 대체로 낫다. 버티는 동안에도 이자와 보유세는 나간다.

요지손절의 산수

시세가 취득가 아래로 내려간 물건도 같은 틀로 판단한다. "본전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이 아니라 보유 비용을 무기한 내겠다는 선언이다. 오늘 팔았을 때의 손실과, 회복까지의 기대 기간에 쌓일 보유 비용을 비교해 작은 쪽을 택한다 — 계산이 감정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이 책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다.

04다음 걸음

여기까지가 한 건의 경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하는 길이다. 물건을 고르고, 권리를 읽고, 값을 정하고, 입찰하고, 잔금을 내고, 명도하고, 정산했다.

남은 것은 반복이다.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돌리면서 자기 편향을 보정하고, 조금씩 어려운 종류로 범위를 넓혀 간다. 종류별로 무엇이 다른지는 제6편에서, 실패의 유형과 90일 계획은 제40장 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와 제42장 초보자 90일 로드맵 에서 이어진다.

요지마지막 원칙

이 책의 어떤 장도 "이 물건을 사도 된다"고 말해 주지 않는다. 다만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는 알려 준다. 확인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만 입찰한다 — 그 규율이 결국 수익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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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