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전 22장 중 제18장 · 읽기 약 2분
단독주택의 본질은 토지이고, 다가구주택의 본질은 여러 세대의 임차인이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분석의 무게중심이 전혀 다르다.
01단독주택 — 건물값이 아니라 땅값
오래된 단독주택의 가치는 대부분 토지에 있다. 감정평가서도 토지·건물을 나눠 평가하는데, 건물분이 얼마 안 되는 물건은 사실상 토지 경매다. 그렇다면 분석도 토지의 문법(제20장)을 따라야 한다 — 용도지역, 도로 접면, 정형·부정형, 신축 가능성이 값을 정한다.
경계도 단독주택의 단골 쟁점이다. 오래된 주택가는 담장과 지적도가 어긋난 경우가 많아, 낙찰 후 측량에서 이웃집이 내 땅을 물고 있거나 그 반대인 상황이 드러난다. 입찰 전 지적도와 현황(임장)을 대조하고, 어긋남이 보이면 측량·분쟁 비용을 셈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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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다가구 — 임차인 수만큼 늘어나는 분석
다가구주택은 등기상 단독주택(구분소유 아님)이지만 안에 여러 세대가 산다. 임차인 분석(제7장)을 세대 수만큼 반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대마다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가 다르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7장)가 여러 세대에 겹치면 배당 시뮬레이션이 훅 복잡해진다.
- 전입세대확인서로 전 세대의 전입일을 확보하고, 현황조사서·명세서의 임차인 목록과 대조한다.
- 세대별로 "대항력 유무 → 배당 예상액 → 미배당 잔액"을 표로 만든다. 잔액의 합이 내 인수액이다.
- 명도도 세대 수만큼이다 — 협의 대상이 다섯 세대면 이사비도 다섯 번, 인도명령도 다섯 건이 될 수 있다(제12장).
- 대출은 방 수만큼 방공제(제11장)가 잡혀 한도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유형이다. 가심사가 특히 중요하다.